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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가. 개관

사회보장(Securite sociale)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점에서 사기업에 의한 영리적 목적의 영업행위인 보험 제도와 구별된다.

여기서 위험이라 함은 보험에서와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수학적 확률의 빈도로 인간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에 의하여 구제되는 위험은 질병보험 등 일반 제도상의 위험, 사기업에 의한 보완적인 보장 계약에 명시된 위험 등이다.

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한 사적 계약이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적립, 이익을 보존하였다가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며 이러한 보상은 통계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이지만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생명보험).

이에 반하여 사회보장상의 위험은 직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나 소득을 감소시키는 개인의 무능력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제는 보험과 구별되며, 한 이익 단체가 제 3조직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공제 조직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그 구성원의 분담금을 수단으로 하여 구성원과 가족의 장래에 대한 대비, 연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에 관한 위험의 예방 및 결과에 대한 보상, 모성, 유아, 가족, 노령자 및 장애자의 보호, 구성원의 문화, 도덕, 지적, 신체적 발전 및 생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 구성원에 의하여 직접 관리된다.

공제는 주로 질병보험 급여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해왔으나 1970 년대부터 기업에 대한 보장 및 보건, 의료, 사회 및 문화 시설의 설립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프랑스 사회보장의 기본 취지

사회보장은 인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한 기본 제도이며 따라서 사회보장 기구는 국가의 책임 하에 구성된다.

사회보장과 노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프랑스에서 '사회법'의 개념은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을 통합한 개념으로 이는 20 세기에 들어 노동 관계법과 기업예비에 관한 법이 노동자 계층을 주 보호대상으로 한 것에서 유래된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프랑스 영토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소득 능력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성격의 위험, 모성, 근로사고, 직업질병, 노령급여, 가족급여 등에 대하여 보장한다.

사회보장은 당사자의 가입과 의무 이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

가. 국내법

o 헌법

프랑스 헌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언급은 선언적 규정으로서 실제 효력은 국사원과 헌법원의 해석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1946 년 헌법 전문은 "프랑스는 불가분, 비종교적, 민주 및 사회 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58 년 헌법 제 1조도 국가가 사회주의적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안전과 사회 정의의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경제 및 사회적 원칙', 제 10조의 "국가는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발전에 필요한 제 조건을 보장한다", 제 11조의 "국가는 모든 사람, 특히 모·자 및 노령자에게 건강, 신체의 안전,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한다. 연령, 신체적·정신적 상태, 경제적 사정 때문에 노동이 불가능한 모든 사람은 생존에 적절한 수단을 공공단체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및 제 12조의 "국가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제 부담에 대하여 모든 프랑스 국민의 연대 책임과 평등을 선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사회보장법상의 급여에 대하여는 기본권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법 행위를 확인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대한 헌법의 선언적 규정에 따라 모든 입법 행위는 헌법 선언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 34조에 따라 제반 법률이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결정하고, 시행 규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개입한다.

헌법원에서는 사회보장을 광의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실제 사회보장은 법률에 의하여 실현된다.

o 법률

사회보장법은 일반제도와 그에 대한 보완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보완적 제도에는 공제법, 농업법, 보험법, 가족법, 사회원조법, 노동법, 공중보건법 및 일반조세법 등도 적용되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퇴직 및 기업예비를 위한 노동법상의 단체협약 및 단체 표결을 규정, 민법상의 규정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법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이 부분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르는 공공재정 성격의 급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규범의 다양한 실례로서 일반 사기업에 의한 보완적 사회보장 체계를 들 수 있는데, 노동법, 보험법, 공제법 및 조세법 등이 사회보장법과 함께 기업의 사회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을 위한 법률', '기업의 예비를 위한 법률', '봉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기업 이외에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한 법률'(Madelin 법)과 '퇴직 저축 관련 법률' 등이 있다.

o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한 배분

입법권은 헌법의 기본원칙 해석에 따라 제도의 존재, 적용 범위, 각 제도에 고유한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급여의 존재 및 범위, 수익자의 범위, 급여를 위한 조건의 결정 등이 입법권에 속한다.

입법권에 의하여 제기된 원칙의 구체적 사항 시행은 행정권에 속한다. 입법권이 연령 조건을 정하면 급여 수익을 위한 연령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권에 속한다. 이와 같이 행정권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권한의 한계가 명백하지 않다.

헌법원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정, 원칙의 적용에 구속을 받는다. 재정 분야와 관련 1996 년 개정에 따라 헌법 제 34조는 "사회보장재정법이 재정균형의 일반조건을 결정하며 법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과 유보 하에 소득의 예측을 고려하여 비용의 목적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 개정에 의하여 입법권이 확대되었지만 제한이 있으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사이의 권한 배분도 미묘하다.

예컨대, 사회보장 분담금 제도와 관련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분담금 의무의 결정,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분담금 배분 여부, 분담금의 면제 등에 관한 결정은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분담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면제 금액 결정은 행정권에 속한다.

또한 법률에서 정해진 기본원칙의 불명확성에 따라 행정권이 확대되는데 도의회가 사회원조 급여 배분의 구체적 조건, 특정 급여를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러한 예가 되고 있다.

o 행정 지시와 규칙

사회보장 조직체, 퇴직보완 기금, 공제, 지자체의 사회원조센터, 도별사회원조 조직체는 지시와 규칙을 제정, 급여의 수령자와 같은 당사자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 지시와 규칙의 제정권은 사회보장 조직체와 UNEDIC 같은 실업보험을 관리하는 국가 조직체에게도 인정된다.

행정 지시와 규칙은 내부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의 내부 정비와 가동을 가능하게 하며 조직과 관리권을 가진 공무원이 법률과 행정 명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그 권한 하에 있는 자에게 내리는 것이다.

행정 지시와 규칙은 행정상의 행위로서 행정 조직 내부 성격을 고려, 중요성이 미미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 법원에 소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성 여부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명백히 불법적이고 공익을 중대하게 해치는 성격의 것인 경우 불복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행정 지시와 규칙에 의하여 개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판례는 '해석적 행정규칙'과 '규제적 행정규칙'으로 구분, 후자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있다고 보고 있다.

o 일반 계약

사회보장 계약은 다양한 단체 협약으로 나타나며, 퇴직에 관한 ARRCO 와 AGIRC 협정이 그러한 예이다. 정기적으로 재협상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급여액을 정하고 법률 규정을 보완한다.

실업보험 급여를 관장하는 UNEDIC 규정도 계약의 형태인 바, 실업보험은 직업별 국가 계약의 서명 대표자로 구성된 '실업보험노사위원회'가 계약을 해석하고 개정한다. 이 위원회는 UNEDIC 시행 규칙에 의하여 공포되는 조서와 노동 담당장관이 승인하는 특정 직업에 대한 협정을 제정한다.

국가와의 계약은 의료직, 준의료직 종사자와 국가질병보험기금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러한 '의료협정'은 의사의 최저 보수와 피보험자에 대한 왕진비용 기본 환불액을 정한다. 의료협정은 일단 사회보장담당 장관에 의하여 승인되면 법률적 성격의 집행조치로 간주되며 행정권에 속한다.

기타, 기업에 의한 보완적 사회보장은 기업 예비나 퇴직의 단체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정으로서 노동의 단체협약이나 협정에 관한 노동법규정이 적용된다.

사회보장에서는 급여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공공조직인 형태의 계약이 있는데 공공협회와 공, 사립 입원 시설간에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의료 협정상의 '옵션 계약'은 환자가 일반의사 선택시 치료비용 선지불을 면제받고 일정 기간 지정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음으로써 사회보장 조직체에 의하여 부여되는 혜택을 받고, 의사는 질병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추가 보수를 받게 하는 공공원조 성격을 갖고 있다.

o 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원칙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므로 비록 법률보다 하위에 있지만 decret 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행정권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족의 번영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며 자녀, 모성, 물질적 안전에 대하여 보장한다"라는 원칙은 국사원 판례에 의한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평등의 원칙'이 국사원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조문의 해석은 소급적 효과가 없으며, 최초의 결정 순간부터 조직체를 구속한다.

또한 '행정 결정의 철회 이론'에 의하여 사회보장 기구의 결정은 정식으로 통지된 일정 기간 내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소송 기간의 경과) 확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 후에는 그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파기원은 과거의 잘못된 법조문 해석이라도 법적 안정성 유지 견지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은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나. 국제법

o 선언적 규정

Philadelphie 선언(1944 년)은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을 사회보장 조치의 확대, 완전한 의료 제공, 노동자·유아·모성의 건강과 생활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실업에 대한 보장, 최저생활 보장 등을 인권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UN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관련 국제협정'은 "협정 체결 국가는 사회보장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원조가 가족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가족의 모성에 부여되는 특별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유아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사회헌장은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속적이고 높은 단계의 고용 실현과 유지에 대한 서명국의 책임, 노동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관련 "체결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사회보장을 충분한 단계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보다 나은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높은 비율의 고용 및 사회보장 단계'를 공동체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럽공동체 내의 사회보장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권한 영역으로 되어 있다.

o 강제적 규정

국제법의 강제적 규정은 체결국가가 존중하여야 할 최소의 표준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촉진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소규범에 관한 협정 no 102'(1952 년)는 사회보장상 최소한의 보장단계를 규정, 의료치료, 질병보상, 실업급여, 노령급여, 근로사고 및 직업질병 급여, 가정급여, 모성급여, 불구급여, 생존자급여 등 9 개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단계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각료회의는 '사회보장유럽법'과 '사회보장유럽의정서'를 채택하였다(1964 년). 내용과 구조면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정 102' 와 유사하다.

유럽공동체 지침으로는 '남녀노동자간 보수의 평등에 관한 공동체 구성국가의 입법 및 사회보장에 관한 남녀처우의 평등원칙의 점진적 시행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이 있다(1979 년).

또한 사회보장의 직업제도에서 '남녀처우의 평등 원칙 시행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1986 년)과 '농업활동과 모성보호를 포함하여 독립 활동을 하는 남녀의 처우평등원칙 적용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1986 년)이 보완적으로 남녀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지침은 국내법의 유보가 없는 한 개인의 직업 평등에 관하여 국내 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업의 지불 불능시 봉급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1980 년)은 유럽공동체구성 국가에게 노동자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의 구분

가. 일반제도

프랑스의 사회보장 제도는 '일반 제도'와 '보완적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제도는 사회보장의 기본적 보장이며 수혜자 및 급여 종류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기준을 정하며(국민, 장기 체류자 등), 관련 행정 및 재정 구조를 다루고 있다.

일반 제도는 사회보장성 보험(질병, 모성, 불구, 노령, 사망, 사별배우자 등), 근로사고 및 직업질병, 가족 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나. 보완적 제도

실업보상은 일반제도와 구별되는 보완적 제도로서 '취업과 직업'이라는 항목으로 노동법 제 3권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위험에 대하여 봉급노동자의 기본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노동 시장에의 접근, 취업 및 채용 관련 규정, 실업 보상, 실업자의 권리로서 실업자 리스트의 관리 및 통계, 구직 통제가 있다.

퇴직자에 관한 의무적 보완 제도에 의거 퇴직의 연령에 도달하면 일반제도에 의하여 불입한 연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퇴직연금 수혜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봉급 노동자 전체가 가입하는 퇴직 보완 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업의 보완적 사회보장 제도는 점점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었으며 그 주요 역할은 기업의 위험에 대한 예비와 기업의 퇴직 보완으로 나눌 수 있다.

보완적 제도의 발전은 일반제도가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즉, 질병보험 가입, 사망이나 불구와 같은 몇 가지 위험에 대한 실질적 급여액이 적은 액수이므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단체적 보장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장은 사실상 노동자의 급여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자에게는 결국 '총체적 보상'이 되며, 사회복지 정책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과도 관련을 갖게 되는데 조세법은 조직의 영리 목적여부, 보장의 의무적 성격여부, 급여의 성격에 따라 보완적 보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완적 예비는 유럽공동체 내의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급여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점에서 유럽공동체법 및 유럽경쟁법의 규정과도 관련을 갖게 된다.

봉급저축 제도도 퇴직 보완으로서 저축의 방법으로 일정한 예비금 혹은 예탁금을 조성하여 장래의 퇴직을 준비하는 분담금의 권리로서 파생 소득을 계속 납입, 기금 축적을 하며 이러한 저축 금액은 유럽공동체법상 보수로 간주된다.

4. 사회보장제도 가입 조건

가. 인적 범위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 당국의 소정 가입 서류에 기입하고, 당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등록번호를 받음으로써 사회보장 일반제도의 수혜 자격을 취득한다.

국적은 관계없으며 사회보장 일반제도는 프랑스 본국 영토와 몇 가지 특정 조건 하에 해외영토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규정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프랑스에서 외국인의 체류와 노동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거나 체류증갱신신청 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사회보장의 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관련 decret로 자격자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사회보장법 L. 115-6).

이와 관련, 사회보장법이 인정하고 있는 체류증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 체류증
- 일시적 체류증
- 상기 자격 체류증 갱신신청접수증
- 노동가능 표시 체류증 신청증명서

사회보장법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권리 소유자는 사회보장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노령보험 급여를 제외하고 이러한 혜택은 프랑스 내에서의 거주 증명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모든 사람은 연령, 성별, 보수액, 노동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인 명부, 상업 및 회사 명부, 수공업자 명부에 등록한 사람, 사회보장분담금가정급여징수연합(URSSAF)에 등록한 사람은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다.

사회보장법은 몇 가지 특별한 직업을 일반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예술가, 작가
- 월급 변호사 및 사별 배우자급여 수령자(특정 위험에 대하여만 적용)
- 일정 범위의 구직자, 직업교육 견습생, 학생 및 봉급자가 아닌 노동자의 동거인 등

특히 학생에 관해서는 질병과 모성의 비용에 관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학, 고등기술학교, 그랑제꼴, 그랑제꼴 준비반 2 번째 단계반 등 고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제한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법(L. 380-1)에서 정한 것과 다른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한다.

반대로 제한 연령을 초과하는 학생은 사회보장법 L. 380-1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사회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서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자는 질병보험과 모성보험제도의 기본 급여에 대한 혜택이 없을 경우 일반제도의 혜택을 받는다)에 따라 학생 사회보장 보험 가입 대신 사회보장의 일반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은 공제(mutuel)에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연령 초과 학생은 사설 보험 외에도 사회보장의 일반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 포괄적 질병보험제도(CMU)가 있다.
1999년 7월 27일 법률에 의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직업' 기준이 아니라 '거주-소득'의 기준에 따라 질병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며 3 개월 이상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서 지속적·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소득이 연간 6,403 유로(42, 000 F)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상세 후술).

나. 가입 조건

사회보장의 가입 요건은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에서의 기준이 동일하며, '노동의 종속 혹은 의존관계', '노동에 대한 보수 지불 여부' 및 '노동 계약의 존재 여부' 등 3 가지 조건이 있다.

o 노동의 종속 혹은 의존 관계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계약에 따라 종속 혹은 의존적 성격을 갖는 경우 노동자는 사회보장의 일반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종속 관계란 명령과 지침을 내리고, 종속되어 있는 자의 행위를 통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권위 하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노동 조건을 결정할 때 업무의 노동 종속 관계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의사, 교수, 광고업자, 모델, 자유중개업자, 선전판매인, 부수적으로 또 하나의 다른 기업에서 노동하는 자, 보험모집인 등이 노동의 종속, 의존 관계 성격을 지닐 경우 일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 협정의 체결만으로는 의사 및 의료보조인이 사회보장의 일반제도에 가입하지 않으나, 의료 협정이 체결된 의사와 의료보조인의 노동활동과 비노동 활동 병행 시 노동 활동이 주요한 활동일 경우 일반제도의 질병보험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 직업활동 상 조직이나 지침에 따라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이 비록 약하더라도 일반제도 가입이 인정된다.

따라서 파기원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상인에 속하는 자도 종속 노동자로서 일반제도 가입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상인 명부에 등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자), 이 경우 지침의 존재 여부로 노동의 종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거노동자는 종속성 관계의 존재 조사 필요 없이 사회보장의 일반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판례상 주거노동자로 인정된 경우는 출판사로부터 일시불 금액 보수를 받는 주거작업 화가, 주거 타이피스트, 주거 번역인, 주거 교정인, 주거 출판 노동자 등이다.

여행사와 상업대리인(VRP), 보험회사의 직업세에 따르지 않는 대리인, 정유소의 자유관리인, 관람예술가, 직업기자 등도 사회보장의 일반제도에 가입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직업활동이 독립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제도에 가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술가는 예술가 직업제도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상업 명부에의 등록 사실은 반증이 없는 한 상인으로 추정되며 상공업 분야의 노령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업세 뿐만 아니라 상인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상인 명부에 등재하지 않거나 일상적으로 상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상인의 자격이 없다(학교에 다니는 상인은 학생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학생은 개인적으로 사회보장 피보험자나 그 권리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만 학생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다.

기술교육을 하는 학교시설에서 생긴 사고는 근로사고로서 간주되며, 견습생이 노동장소와 교육시설 사이를 왕래하다가 생긴 사고는 근로사고로 보호된다.

o 노동에 대한 보수 지불 여부.

노동자의 무노동에 대한 보수나 사회적 분담금의 납입에 의해서는 일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무보수 활동에 대해서도 일반제도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단순히 비용에 대한 보상이 생기게 하는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수의 존재만으로는 일반 제도 가입에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의 종속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업이 외부인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보수로 볼 수 없으나 보수의 일시불 또는 고정적인 지급으로 노동 제공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o 노동 계약의 존재 여부

파기원은 "노동자로서 가입하지 않은 종교단체의 신도가 노동계약자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의료센터에서 간호 활동이나 사회원조 활동을 한 신도와 종교단체와의 노동계약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보장의 일반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대로 교육활동을 위하여 카톨릭 계 대학에 근무하는 신부 및 성직자는 성직과 별도로 개인적, 직접적 계약에 의하여 대학에 법적, 행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므로 일반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노동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혹은 계약에 부여된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한 요건, 즉 노동 활동 조건의 포함 여부가 중요하다.
II. 사회보장 보험

1. 사회보장보험의 종류 /

2. 질병보험 /

가. 개관
나. 질병보험 수혜 조건
다. 질병보험기금이 부담하는 비용
라. 피보험자의 부담
마. 포괄적 질병보험

3. 모성보험 /

가. 개관
나. 모성보험의 부담 비용

4. 불구보험 /

가. 개관
나. 불구보험상 불구 조건

5. 노령보험-사별 배우자 보험 /

가. 개관
나. 노령보험급여
다. 노령보험급여 수령의 승계
라. 사별 배우자(환부, 과부) 보험

6. 사망 보험 /

가. 개관
나. 신청절차

1. 사회보장 보험의 종류

사회보장 보험에는 질병보험, 모성보험, 불구보험, 노령보험, 사별 배우자 보험, 사망보험 등이 있다.

질병, 모성, 불구 보험은 국가질병보험기금(CNAMTS), 지방별질병보험기금(CRAM), 1차 질병보험기금(CPAM)이 관리한다.

노령보험은 국가노령보험기금(CNQVTS)이 관리한다.
2. 질병보험(Assurance Maladie)

가. 개관

질병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노동 장애가 생긴 가입자에 대하여 수입의 상실을 대체 소득에 의하여 일정 부분 보상하고, 의료 및 준의료 비용 지출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하는 이중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첫째, 질병보험이 직접적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치료는 지역별 의료감독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국공립 시설 및 사립 시설에 의한 치료가 포함된다. 질병보험은 이러한 시설에서의 치료 비용을 일정 부분 보상한다.

의약품은 영리목적의 사기업에 의하여 생산되고 판매된 것으로 특허된 의약의 판매 허가는 국가 기관이 관장한다.

왕진 진료는 소위 '자유직' 의사에 의한 진료로 사회보장법은 의사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 직업 및 도덕적 독립성, 개업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는 진료시 자유로이 일반의나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은 "의사는 법률 및 행정 명령에 따라 모든 행위와 처방에서 진료 자격, 안전 및 진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엄격한 경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보험과 의료 및 준의료 종사자간의 관계를 위한 협정은 헌법 제 34조의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을 구성하며, 법률에 의하여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별하는 국가 협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질병보험은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일정 비용을 보상하며 피보험자는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진료 행위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불한 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치료비용을 질병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치료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1차 질병보험 기금에 환불을 요구하며, 1차 질병보험 기금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환불되지 않는 부분(ticket moderateur)은 피보험자의 부담이 되거나,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가입한 사회보장 기관에(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불을 요구한다.

셋째, 포괄적 질병보험에 의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이 무상으로 질병보험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추가적 질병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비용의 선불 및 피보험자 부담 비용(ticket moderateur)을 면제받는다.

프랑스에서의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거주와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포괄적 질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상의 일반제도와는 구별되는 동일한 제도 하의 이중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질병보험 재정은 주로 노동자의 분담금에서 충당되는데 의료비용과 가족급여 지출이 증가되어 만성적 적자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이 강구되고 있다.

피보험자는 질병보험 기관으로부터 건강수첩을 받으며 감염된 질병의 경로를 기록하게 된다(현재 통합개별건강카드(la carte vitale)가 건강수첩을 대체하고 있음).
나. 질병보험 수혜 조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을 때 대체 소득을 지급하며, 사회보장법은 이를 일자 단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질병의 상태와 노동의 가능성 여부는 의사, 병원, 치과의사, 조산사 등의 평가에 따르며, 이들이 행정권이나 의료통제에 따라 노동중지 휴가처방을 교부한다.

환불은 치료용지의 원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만 신빙성에 이의가 없는 입원치료명세서와 구급차 비용의 환불은 사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계산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 병원에서의 치료비 환불도 사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의료통제는 임의적일 때에도 있고 의무적일 때도 있으나 모든 경우에서 의료통제의 결정은 질병보험 기금을 구속한다.

모든 질병, 부상, 불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의 고의적 과실에 의한 질병, 부상, 불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피보험자는 노동 중단 2 일 이내에 노동의 중단을 질병보험 기금에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일자단위 보상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질병보험 기금은 질병치료에 대하여 4일부터 일자 단위 보상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노동 불능 기간 동안이지만 3 년 간 최대 360 일의 보상으로 제한되며 장기 질병의 경우에 보상이 3년 동안 지급된다.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기준 일상소득의 절반에 해당되며 당사자가 3 인 이상의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노동 중단이 31일을 지나면 금액이 일상소득의 2/3 로 된다. 보상을 받은 7 개월 째의 1 일로부터는 기초일상소득의 51,49 %가 된다.

피보험자는 치료일의 일정 활동조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일반 질병보험이 포괄적 질병보험과 구별되며 포괄적 질병보험은 이러한 활동조건의 적용이 없다.

질병보험은 노동이나 소득에 따른 두 가지 가입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와 부부의 형태로 함께 사는 동거인, 부양할 자녀, 특정 조건 하에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도 질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는 질병보험 기금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보험 기금은 피보험자가 통제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금의 행정 통제 시 피해자의 주거 부재를 증명하고 그 제재로서 보상이 중지된 노동자는 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거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노동 중단의 경우 피보험자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1차 질병보험 기금에 의사의 서명이 있는 노동중단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노동 중단일 당사자에게 발부된 치료 용지가 기금에 의한 의료 및 의약비용 환불의 대상이고, 질병보험 기금이 노동중단 의견서를 접수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한 노동중단 의견서의 사본 1 부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발송한 노동중단의견서는 효력이 있다.

다. 질병보험 기금이 부담하는 비용

질병 보험에 의한 급여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환불 형태를 취하며, 피보험자에 대한 치료비용의 환불을 목적으로 한다.

질병보험기금이 부담하는 비용은 의료비, 의약품비, 치과치료비, 수송비, 특별교육 대상자를 위한 체재비, 재적응·재교육·직업교육비용, 결혼전 검사비용, 특정 범위의 사람에 대한 예방주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입원 검사를 위하여 환자가 지불한 교통비는 질병보험기금에 의하여 환불되지 않는다.

교통비의 환불을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재교육센터나 진료실이 피보험자와 가장 근접한 곳에 있으며 환자의 건강상태에 적절한 치료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수송이 의사에 의하여 긴급하게 명해져서 이용한 앰뷸런스 비용은 환불되며 의료처방, 계산서영수증의 제출로 가능하다.

치료에 필요한 성격을 평가하는 것은 진료의사의 권한이다.

의료인, 의료보조인, 실험실, 구급차수송 등의 사례금은 질병보험과 업종별 회사간의 협정으로 정한다.

사회보장법은 "경제담당 장관, 보건담당 장관, 사회보장담당 장관은 질병보험제도에 의하여 환불하는 서비스 가격과 상품의 가격 및 이윤을 행정 명령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및 의료보조인은 사회보장기금에 의료 행위의 가격을 통보하는데 제반 의료행위를 계수율로 표시( 25개의 주요 의료행위가 규정되어 있고 성격, 의사의 자격, 기술관리의 중요성을 표시)하여 의료협정에 의한 '가격'을 결정한다.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환불은 공중보건법상의 의약품 리스트에 해당될 경우 환불하며 정식으로 허가된 자(의사, 치과의사, 조산원)에 의하여 처방된 것으로서 영수증 가격에 기초하며, 공중보건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한 제한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치과보정비 기준가격은 국가 협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수송비용의 환불은 수송방식과 이용에 대하여 사회보장법에 열거되어 있다.

프랑스의 질병보험은 원칙적으로 환불 보험으로서 구상되어 비용의 환불은 치료용지 원본을 질병보험기금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피보험자나 그의 자녀가 성인일 경우 치료용지의 접수 후 15 일 이내에 환불된다. 질병보험기금과 보건관련 업종간 전자정보교환체제가 수립되어 치료용지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보건카드제도, 예컨대 carte vitale).

프랑스의 질병보험제도는 의사를 구속하는 가격 협정에 의하여 환불액과 피보험자가 실제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료협정은 가격메커니즘으로서 정부, 의사조합, 질병보험기금의 3 당사자에 의한 협상으로 체결된다.

피보험자는 공공시설, 비영리목적의 사립 시설, 영리적 목적의 사립 시설에 자유로이 입원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입원비용은 입원 중 의료 및 수술 사례금, 입원실비용, 의약비용, 수혈비용, 의료기구 이용비용, 수술비용 등으로 세분되는 비용들의 합계이며, 입원비용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통상 20 %).
라. 피보험자의 부담(ticket moderateur)

피보험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사회보장법상 질병보험기금이 부담하지 않는 피보험자 부담 비용을 ticket moderateur 라고 한다.

사회보장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치료와 특별하게 비용이 드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사회보장법에서 언급한 질병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치료나 특별하게 비용이 드는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환자에게 ticket moderateur의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의료 및 의약품의 지나친 소비 제동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나 사립보험을 통하여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비용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ticket moderateur의 증가에 의하여 전체 비용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마. 포괄적 질병보험(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포괄적 질병보험(CMU)에 관한 1999년 7월 27일 법률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직업'의 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합법적인 '거주-소득'의 기준에 따른 질병보험 가입 제도를 만들었다.

3 개월 이상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서 지속적·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소득이 연간 6,403 유로(42 000 프랑) 이하인 모든 사람은 포괄적 질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포괄적 질병 보험으로 치료비용의 선불을 면제받으며 거주지의 기존 사회보장 가입 극빈 노동자가 무료로 추가적인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피보험자의 부담 원칙은 포괄적 질병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치과보정, 안경구입, 일부 의료 기구 구입 등에 관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가입 조건은 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이어야 하며 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은 신청자, 공동과세 부부, 동거인, 동거계약에 의한 파트너 등이다.

연간 소득 한도액은 2000년 1월 1일 현재 개인 당 6,403 유로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 1인 추가시 50 %, 2인에서 3인 추가시 30 %, 4인 이상 추가시 1인당 40 %가 추가된다.

추가적 보장을 위하여 소득 중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별한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가족급여(가정급여, 추가급여 등), 주거원조와 최소편입소득(RMI)의 점유 비율로 정해지는 일시금액 한도에서 기본적으로 주거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이용되거나 투자되지 않는 자본, 부동산 및 동산 재산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치료 환불금,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지불되는 사망 보상금, 일부 가족 급여(특별교육급여, 개학급여, 아동급여)와 같은 특별 목적의 사회보장성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은 특별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비노동 직업소득을 제외하고, 가입 신청 전 12 개월 동안 실제로 얻은 수입액을 말한다.

당사자의 실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 인원수가 줄어들 경우 소득, 완전 또는 부분적 실업으로서 6 개월 이상 노동 중단시 받는 편입급여, 특정연대 급여, 보수를 받는 교육견습 등에 대하여 보험 징수액의 30 %를 감한다.
3. 모성보험(Assurance Maternite et Conge de Paternite)

가. 개관

모성보험은 임산부와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정책과 공중보건정책과 관계가 있으며 정기적인 의료검진이 의무적이다.

모성휴가에 관한 노동법 규정과 임산부의 노동 금지 원칙과 관련, 사회보장법상 임산부는 질병보험기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휴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임신 후 14 주 이전에 임신 사실을 선언하여야 한다.

모성휴가 기간 중(16 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노동법에 정해진 임신과 연결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임신·출산·입양과 무관한 동기로 사용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회보장법은 모성보험의 대상으로서 여성피보험자, 피보험자의 합법적 여성배우자, 피보험자가 부양하여야 할 딸 및 출산부 남편의 출산 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성보험 권리의 개시 일자는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임신시작 일자이며, 모성보험의 급여는 임신시작 일자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피보험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임신기간 동안에 직업활동의 중지로 인한 봉급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 예정일 현재 최소 10 개월간 보험 가입, 분담금 납입, 일정 기간 봉급을 받은 노동자만이 모성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휴가 기간은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부양할 자녀의 수, 신생아의 수, 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입원 상태에 따르며, 최소 보상휴가는 16 주로서 출산 전 6 주부터 출산 후 10 주까지이다.

또한 출산부의 남편은 자녀 출산시 11 일간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쌍생아의 출산시에는 18 일간으로 연장된다.

일자 단위로 계산되는 보상금액은 피보험자의 순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순수봉급은 노동 중단 전 3 개월 동안 피보험자가 받은 봉급의 평균에 따르지만 최저 및 상한선이 있다.

보상의 중복 금지 규정으로 모성 보험으로 지급되는 보상은 실업보험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나. 모성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

모성보험은 의료비용, 의약품비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입원 및 의료장비 비용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출산 후 모가 될 자의 임신 전 검사비용, 출산후 부가 될 자의 검사 비용, 모와 신생아의 출산 후 비용이 포함된다.

출산과 관련된 의약품 비용은 모성보험 기금 책정 가격에 의하여 일시불로 환불된다.

모성보험에 의하여 지불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부담분(ticket moderateur)이 없어서 질병보험보다 유리하다.

모성보험은 '정상적인 임신의 계속'에 대한 보장으로서 '병적인 임신'이나 '병적인 출산의 계속'의 경우에는 질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임신한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필요한 치료도 모성보험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다.

질병이 임신과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임신과 공존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1차 질병보험기금의 의료 부서에서 판단한다(잘못된 출산, 예컨대 생명력이 없는 태아의 배출은 모성보험에 의하여 부담된다).
4. 불구보험(Assurance Invalidite)

가. 개관

불구보험이란 질병(직업상이 아닌), 사고(근로사고가 아닌), 신체조직의 조속한 감퇴의 결과로 생기는 소득의 감소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상이군인, 노령자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따른다.

대체소득은 사회보장 피보험자에만 지급되며 제 3자는 권리가 없다.

프랑스의 불구보험은 질병보험의 연장선에서 구상된 것이다.

다만 질병과 불구의 위험을 전보하는 단체계약으로서 일반 보험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불구연금과 보상은 사회보장법상의 급여와는 구별된다.
나. 불구보험상의 불구 조건

불구로서 인정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의료조건과 행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불구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노동능력과 소득능력이 최소한 2/3 이상 감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불구의 상태는 남아있는 노동능력, 전반적인 건강상태, 피보험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연령, 직업적성과 직업교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불구상태의 평가치는 다양하다.

평가에 따른 연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불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불구자
2°어떠한 직업도 행사할 수 없는 불구자
3°절대적으로 직업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제 3자의 조력에 의존해야 하는 불구자.

두 번째 범위의 불구연금 수령권자는 노동법상 노동 부적격으로 간주된다.

제 3자의 조력은 일상생활에서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만 부여되며, 근로사고의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에 대해서 다른 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제 3자의 조력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 3자의 조력 없이 잠자고 일어나며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불구자는 생활의 모든 일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연금은 당사자의 불구상태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적응력으로 제 3자의 조력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불구상태의 변경을 의미하며 세 번째 범위에서 두 번째의 범위로 전환되는 사유가 된다.

불구 상태는 1차 질병보험의 의료위원회 소속 진료의사가 판정하며, 의료위원회는 피보험자의 불구연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질병보험기금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불구보험 연금은 60세 이하의 피보험자에게만 지급되며, 60세 이상으로 노동의 부적격 시부터는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는 노동 중단 후 12 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구연금의 지급은 피보험자의 불구상태가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될 경우 질병보험의 종식 시점이나 질병보험의 일자단위 보상 지불 종식 시점에 1차 질병보험기금의 지급 지시로 이루어진다.

5. 노령보험-사별배우자보험(Assurance Vieillesse-Assurance Veuvage)

가. 개관

법률상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노동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연령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노동법은 노동 계약의 파기 시 노동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 퇴직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일반제도상 피보험자는 60 세부터 연금 정산을 할 수 있다.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는 60 세 이전에도 노동을 중단, 퇴직할 수 있다.
나. 노령보험 급여

노동자가 노령으로 퇴직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1 개 또는 수 개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노동자는 퇴직에 의하여 사회보장 일반제도상의 연금 외에 추가 제도(ARRCO, AGIRC)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된다.

일반제도상의 노령보험은 정해진 연령부터(60세) 정산을 요구하는 피보험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액수는 P = T × SAM × D/150 로 정해진다.

P : 연금액
T : 정산비율(노령보험제도상 보험기간에 따른 비율)
SAM : 연간평균봉급
D : 보험기간을 분기수로 표시한 수(1년은 4 분기)

1994 년 이전의 연간평균봉급은 피보험자 경력 중 '최상의 10년' 간 받은 봉급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

사회보장법은 노동자가 직업활동 중 근로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노동법에서 정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대체소득을 받은 기간도 사회보장 일반제도의 노령연금 권리에 포함된다.

1994 년부터 연간평균봉급의 기초가 되는 최상의 10 년간이 17 년간으로 연장되었다. 예컨대, 1940년 출생자(2000년에 퇴직)는 연간평균근로의 계산기준으로서 17 년간의 최상 연도가 적용된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보험상 25 년간에 해당하는 연간평균봉급이 적용되며 이는 피보험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계산된 연간평균봉급은 제한이 있는데, 사회보장의 연간 한도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피보험자의 연간평균봉급은 매년 1월 1일 정해진 계수를 적용, 재평가한다.

연금의 계산을 위한 적용 비율을 정하며 최고 비율(50 %)이 적용되는 경우는 60 세 이상, 60 세 이하로서 노동 부적격, 수감자, 퇴역군인, 3 자녀 양육 노동자 등이다.

65 세 이상의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의 조건 없이 완전비율을 적용하며, 반대로 완전비율 적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피보험자에게는 감소된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분담금 불입 기간의 4 분기 수와 정해진 4 분기 수의 차이, 퇴직연령(60 세)과 65 세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4 분기의 부족분 당 1,25 %의 비율로 감소 비율을 적용한다.

비율 적용은 피보험자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며, 최소 적용 비율은 25 %이다.

계산에는 일반제도상의 보험기간이 고려되며 최대 기간은 150사분기이며, 그 이상은 고려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150 분기 이하의 기간을 완수하였으면 연금은 최대기간에 비교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연금의 계산방식에는 다양한 조정 변수가 부가되는데 조정 변수로서 퇴직자에 대한 최소 소득(연금의 최소액수)과 연금자에 대한 특별비용이 고려된다.

- 완전비율의 연금수익자로서 피보험자가 150 사분기의 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소금액의 연금을 보장받는다.

- 피보험자가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최소 3 인인 경우에 연금이 1/10 증가한다.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반제도상의 퇴직금 상한선인데 연금은 사회보장한도의 50 % 이하이다.

퇴직 후에도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거나 연금 지급 중복 금지 규정으로 노령연금액수를 제한할 수 있다.

노령연금 정산 요구 시 노동활동에 관해서는 사용자와의 모든 관계를 끝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60 세 이상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하는 퇴직연금과 함께 다른 사용자로부터 노동활동 및 비노동활동에 대한 퇴직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다. 노령보험 급여 수령의 승계

노령보험의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동거인이 이어 받는 권리는 '사별배우자 불구 연금'과 '승계 연금'으로 구별된다.

불구연금이나 노령연금은 수령자 사망시 동거인 자신이 불구이고 그 자신을 위한 별도의 연금이 없을 경우 연금을 승계, '사별 배우자 불구연금'이 되며, 금액은 불구연금이나 노령연금의 54 %에 해당한다.

'승계 연금'은 노령 연금자 사망 시 생존 동거인에게 지불되는 것으로서 파생적 권리로서 생존 배우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피보험자가 일반제도에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생존 배우자는 최저 55 세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실종일 이전 최저 2 년의 결혼기간을 입증하여야 하며, 개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생존자가 재혼한 상태이면 안되며,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동거인은 승계권이 있다. 3 번째 이후의 부양 자녀부터 자녀 당 연금액의 10 % 가 추가된다.

라. 사별 배우자(환부, 과부) 보험(Assurance veuvage)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생존 동거인은 한시적 성격을 지니는 급여를 받는다.

질병보험과 모성보험이 없는 사별 배우자 급여 수익자는 질병보험 및 모성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사별 배우자 급여의 목적은 생존 배우자의 직업생활 편입 및 재편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사별 배우자 급여는 2 년 동안 1 년 분(월 480 유로 ; 3144 F)이 지급된다. 50세 이상의 노령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추가적으로 3년 동안(혹은 55세까지) 동일한 비율로 유지된다.

급여는 첫 3개 월 동안 100 %, 그 다음 9 개월 동안 50 % 의 금액이 직업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된다.

6. 사망보험(Assurance Deces)

가. 개념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조기 사망에 대하여 수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피보험자의 최근 봉급에 의거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

사망보험의 수익자는 법률에 의하여 수익 우선 순위자를 정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일에 피보험자의 계속적인 부양 하에 있던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피보험자와 동일한 집에 사는 자는 우선 지급자로 추정되며, 사회적 피보험자의 사망 시 동일한 집에 살지 않은 자는 피보험자로부터의 부양료 접수 증거가 필요하다.

파기원은 피보험자의 동거인은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는 것을 인정치 않다가 후에 판례를 변경,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판례상 동거인의 보험금 수익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동거인이 주거 취득을 위한 대부금의 상환에 동거 중 참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부양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망시 부모의 전적이고 효과적인 부양 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녀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즉, 민법(제 203조)의 부모의 부양 의무가 사회보장법(L 361-4)의 자녀가 피보험자 사망 시 전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부양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신청 절차

사망보험의 지급 신청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1차 질병보험 기금에 신청한다.

1 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수익자는 고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법률적·사실상 별거하지 않은 동거인 등 고인의 부양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지급된다.

보험금의 수익자의 순서는 부양하여야 할 다수인의 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거인, 동거인이 없는 경우 자녀(적출자 여부 불문, 출생 및 인지여부 불문, 국가에서 보호하는 고아로서 피보험자가 후견인인 경우 포함), 동거인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3 가지 범위의 수익자가 없는 경우 다른 친척이나(예컨대, 방계), 외국인 동거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우선적 수익자와 비우선적 수익자 사이에 권리의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은 공유로 되며, 권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 유보 하에 보험금의 처분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1일 기초임금의 90 배로서 질병보험의 현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최고액은 사회보장 한도의 1/4이고 최소 금액은 1 %이다. 보험금은 허위 신고나 사기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의 추징이나 부양 채무의 변제를 제외하고는 압류나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II. 근로사고와 직업 질병

1. 근로사고 /

가. 프랑스의 근로사고 책임원리 변천사
나. 근로사고 적용 범위
다. 근로사고 구성 요건
라. 근로사고의 입증 책임

2. 중도사고 /

가. 개념
나. 중도사고 구성 요건
다. 근로사고, 중도사고 - 일반사고의 차이

3. 직업 질병 /

4. 근로사고, 중도사고, 직업질병에 대한 보상 /

가. 개관
나. 신청절차
다. 기본급여
라. 대체소득

5. 과실 /

가. 개관
나. 고의적 과실
다. 용인되지 않는 과실

6. 제 3자 책임 /

가. 개관
나. 제 3자 책임에 대한 소송
1. 근로사고

가. 프랑스의 근로사고 책임 원리 변천사

1898년 4월 9일 법률은 근로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기업주의 민사책임원칙으로부터 무과실책임 원칙으로 변경하였다. 근로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사용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1946년 10월 30일 법률에 의하여 보상 주체가 사회보장기구로 이전되었고 고의적 과실이나 용인되지 않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와 피해자의 일반법상의 민사책임관계가 아닌 근로사고에 따른 특수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교통, 에너지, 소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체사고 위험 이론이 법률분야에서 나타나면서 위험의 개념에 관한 판례, 임시직 소개 기업과 이러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간의 근로사고의 분담금 배분에 관한 판례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으로 근로사고가 법률상의 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변하게 되며, 또한 노사 관계 진전에 의하여 노동자는 종속된 자가 아니라 사용자와의 동반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장법(livre IV)은 근로사고에 대한 보상, 예방조치, 재적응 조치, 재교육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이 기업의 근로사고 피해자 고용 유지 및 재통합 조치를 규정, 근로사고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근로사고(accident du trvail)와 중도사고(accident du trajet)를 구별하고, 직업 질병(maladie professionnelle) 에 대한 보장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비용을 부담한다.

나. 근로사고 적용 범위

근로사고에 대한 보장은 법률에 의하여 사회보장 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업 및 상업상의 종속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속 상태가 명백하지 않은 특정 보호자의 범위를 포함, 근로사고 보험 적용의 인적 범위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법상 가입조건이 안 되는 자의 근로사고에 대하여는 자발적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사회보장법은 "1 인이나 수인의 기업주나 사용자를 위하여 자격이나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을 하거나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 혹은 그 사실에 의하여 생긴 사고는 원인이 무엇이든 근로사고로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근로사고의 '개념'과 '입증 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사고의 정의와 직업적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

손해의 직업적 성격에 대하여 의문이 없는 경우 질병이 근로사고, 직업질병, 단순 질병 등 어떠한 범위에서 다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보장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판례는 "사고는 인간의 신체에 침해를 일으키는 '외부적' 원인의 '돌발적'이고 '급격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현재에는 "신체적 침해의 원인으로서 근로사고 시 돌발적으로 생긴 모든 명백한 사실은 근로사고를 구성한다"라고 바뀌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급격성' 및 '외부성'의 개념은 사라지고 사건의 '돌발성'과 '신체적 침해'라는 요건이 남아 있다.

판례상 신체적 침해를 광범위하게 적용, 점진적으로 완만히 진행된 사건의 결과일 경우 질병으로 다루어지나, 노동과 관련된 질병의 원인 및 확실한 일자가 있을 때에는 근로사고로 다루어진다.

판례상 근로사고로 인정된 신체적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무릎연골수술 이후 노동 중 생긴 무릎의 격렬한 통증
- 화상
- 일사병
- 안과질환을 일으키는 현기증
- 격렬한 소음에 의하여 야기된 난청
- 두통을 호소하던 중 햇빛을 받으면서 조간 노동을 하다가 반신 불구가 된 경우
- 분위기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강한 소음에 의하여 생긴 청각 장애
- 노동 중 심각한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병원의 화장실로 이송 중 떨어져 입은 등과 허리의 부상
- 2 도 화상의 사고를 당한 후 심한 기능 쇠약을 보이다가 15 일 후 사망한 경우
- 벌에 쏘인 경우
- 발 부상 후 맞은 파상풍 주사에 따른 고통
- 자신이 관리하던 기계의 작동에서 생긴 사고로 심장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 전문가가 피해자의 사망과 작업을 결부시킬 만한 인과관계나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작업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사망
- 허리척추 치료를 받던 중 근로사고 후에 생긴 허리통증으로 노동이 중단된 경우
- 근로사고 후에 신경정신 고통의 직접적 결과로서 자살한 경우
- 근로사고 후에 노동자의 신체적, 직업적 능력의 감소에 비관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경우 등.

반대로 근로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동일한 몸짓의 반복에 따른 미세한 충격에 의한 질병
- 접촉에 따르는 전염병
- 기계 결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증기의 대량 폭발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 직업 중 병원의사에 의한 접촉 중독증
-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를 검진하고 15 일 후 동일한 병에 걸린 의사
- 과거의 심장질환의 결과 갑작스러운 사망
- 과거의 병적 상태에 따른 갑작스러운 사망
- 주거에서 잘못 움직여 생긴 허리의 고통 등.

이와 같이 '신체적 침해'가 있으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근로사고로 인정되었다

- 다른 노동자의 바지 포켓에서 장전된 권총이 우연히 떨어져 야기된 사고
- 음주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
- 불가항력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
- 사용자의 권위 하에서 피해자의 감정적인 이유에 의한 사고
- 소음, 빛, 추위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

또한 신체적 침해 형태는 다양하다.

- 혹한에 의하여 작업 후에 생긴 신체의 동상
- 암모니아수의 이용에 따른 화상
- 무거운 짐의 하역 후 장폐색으로 사망한 후유증
- 탈장
- 금속관을 올리다가 등에서 느끼는 갑작스럽고 심한 고통

신체적 침해의 범위와 중요성은 중요하지 않다.

- 발진을 일으키는 이에 물린 상처
- 가벼운 부상에 따른 파상풍

다. 근로사고 구성 요건

o 사고와 노동간의 관계 및 노동계약 존재여부

사회보장법은 근로사고를 노동 중 생긴 사고로 규정, 사고가 노동과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노동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근로사고는 여러 형태의 노동계약에 적용되고 있다.

- 시험기간
- 견습계약
- 허위노동
- 직원대표자 활동으로서 노동 시간과 장소 외의 경우
- 직원대표자 권한 하에서 이루어진 것
- 노동 시간 이후 조합 활동 참석 후 주거로 돌아가던 중의 사고
- 노동 계약상 주거노동자가 기업에서 주거까지 상품을 의무적으로 수송하던 중의 사고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무보수 행위에서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사고가 되지 않는다.

노동계약의 정지 중에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권위 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의 경우는 근로사고가 아니다.

- 모성휴가, 질병휴가
- 연간 유급휴가 급료를 받기 위하여 기업에 가던 중의 사고
- 휴직
- 사용자가 허가한 개인 편의를 위한 부재
- 파업
- 개인적인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직무를 떠난 중에 생긴 사고
- 노동시간에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무를 떠난 중 생긴 사고
-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 밖에서 헌혈 참여 중 생긴 사고

노동 중에 생긴 신체적 침해는 사고의 결과로서 간주되어 근로사고로 인정된다.

사고가 노동과 전적으로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회보장 기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이러한 근로사고의 추정은 단순한 추정이므로 반증에 의하여 전복될 수 있다.

이러한 반증 방법으로 인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침해가 과거의 질병에 의해서만 생긴 것
- 의료 감정
- 시체 부검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근로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 5 개월간 노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여 1년 후 사망한 경우
- 근로사고와 사망 사이에 고통에 따른 치료가 계속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부분적이고 지속적인 무능력 비율의 변화가 사망하기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경우
- 추락으로 인한 손의 통증을 그 사고 후 3 개월 후 처음으로 호소하는 경우
- 노동과 전혀 관계없이 과거의 병적 상태에 의하여 생긴 사고
- 짧은 부재의 경우는 인정되지만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불복종 태도로 볼 수 있는 노동자에게 생긴 사고

노동자를 위한 근로사고의 추정은 사용자와 사회보장 기금사이의 소송에도 적용된다.

사회보장 기금의 근로사고에 따른 사망 결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고와 사망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금의 책임이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고의 돌발성'은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체적 침해'가 노동시간과 장소에서 생긴 경우 인정되며, 노동이 전적으로 손해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회보장기금의 책임이다.

o 노동의 종속성, 시간 및 장소

근로사고는 노동의 종속성 관계 존재와 노동장소 및 시간 중 발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학설과 판례상 '권위 하의 위험' 이론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성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용자의 권위 하에 있지 않았을 때에 생긴 사고는 근로사고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 1962. 6. 28. 파기원의 판결 이후 정형화된 이 결정은 고용주의 권위를 그 기준으로 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권위 하에 있으면서 생긴 모든 사고는 근로사고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노동시간과 장소에 있으면서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와 노동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권위와 감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사고로서 간주된다.

이를 '노동 장소'에 따라 유형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 노동 장소 및 그 부속물
- 노동 장소와의 경계가 없는 강에서 익사
- 기업내 도로상의 사고
- 기업내 매점에서 생긴 사고
- 오전 중 중식용 음식 구입 중 사고
- 회사 출입구에서의 사고
- 식사가 작업 조건인 식당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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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체류증 갱신 경험 사례 퍼옴

지난 조사에 따르면  200 만여 명의 파리 거주민 중  대략 310,000 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파리 시청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 내 이민자 관련 문제도 상당한 만큼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합법적인 신분을 여권 한 면에 보장받았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8월 말 입국),  2013년 02월 25일 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2013년 03월 19일  여전히 파리입니다. 여전히 합법입니다. 파리에 와서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받았던 체류증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제게는 가장 골치 아팠던, 또 하마터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뻔 했기에 마음 고생도 했던 체류증을 발급받는 데까지는 여러 블로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보다도 저는 체류증 갱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파리 거주인 경우입니다. *2009년 이후 이민국에 해당하는 OFII에 따르면, 별도로 경시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체류증 카드 없이 장기 체류 비자와 스티커(vignette)가 체류증 역할을 합니다. 1. 파리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2. 입국하고나서 처리해야하는  비자 및 체류증 발급 과정 도 있습니다.  입국 후 세 달 이내에,          - 우편을 통해 체류증 발급 약속 잡기  - 학생인 경우 cite universitaire (rer B 위치)에 직접 방문하여 (9월 초~11월 초)  바로 체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건강 검진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비자 만료기간과 관련된  체류증 갱신 (renouvellement du titre de sejour) 위 2.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여권에는 비자 스티커와 OFII에서 발급한 vignette 즉 스티커가 있게 됩니다. 1) 비자 기한 비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