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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더욱 까다로워지는 프랑스 유학 입국비자의 난국(I)

곧 여름이 지나고 나면 프랑스의 학교들은 개학에 들어가게 된다. 
  나름대로 혼자서 유학을 준비한다고 애쓰고 있는 예비 유학생들을 위해, 프랑스로의 성공적인 첫걸음에 기대어 비자 및 프랑스 체류에 관해 프랑스 현지의 유학전문기관인 ARIFEC 한은경씨로부터 들어본다.


싸르코지의 이민법 강화조치로 인해 프랑스의 입국허가비자를 받는 게 무척 까다로와진 게 프랑스 현지의 분위기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으며 나름대로 ARIFEC으로 질문을 하는 유학 준비생들의 염려를 통해 한국에서 비자받기까지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감이 돌고 있는지 필자는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쉔겐조약국가로의 3개월 체류를 위한 경우에는 무비자 협정이 된 국가에 한에 쉽게 관광비자의 형식 (즉 여권만으로 입국및 3개월 체류가 가능)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외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할시엔 장기비자신청을 해야만 했는데 요즈음 들어 만 6개월 유효 비자가 드문드문 눈에 띄인다. 

▶ 만 6개월 유효비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

위의 비자 또한 장기비자이며 다만 프랑스에 도착후 체류증으로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비자이다. 즉, 비자유효기간 만 6개월이 됨과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을 하여야만 하는 비자인셈이다.
프랑스로의 학생장기비자 신청을 원할시엔 어학등록시엔 주당 20시간이상 만 8개월이상 수업을 듣는 입학허가서를 기준으로 또는 대학내 입학허가서 어학코스일 경우엔 학기제 수업시엔 대체로 1-2학기 즉 두학기 수업을 다 듣는 조건으로 장기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 때엔 비자를 받은 후 비자 만기 전에 이미 프랑스로 입국을 하여 체류증 신청을 다 해 놓은 상태로 비자만기일 뒤로는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 6개월 유효비자는 한 예로 어학연수를 신청한 경우 만 6개월 이하의 학교등록인 경우에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되며 국립대 부설어학기관인 경우엔 1학기제 수업을 등록했을 경우 해당되는 비자이다. 이 때에도 학교입학허가서의 등록기간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게 되므로 비자기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음을 밝혀두고 싶다.

프랑스로 유학을 준비하는 연령층은 다양하다. 이 중 고민하는 유학준비생들의 경우는 대체로 부부가 함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려는 학생부부, 조기유학 온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우 자녀에 의한 동반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프랑스로의 언어연수경력을 지닌 사람이 다시 언어연수로 프랑스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직장을 다닌 경우 프랑스로의 유학을 준비할 시, 직장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인을 직계가족으로 세운 경우, 그외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있다.
앞서 나열한 비자받는 경우는 말도 많고 결과도 다 다르고 모든 해당자들이 그야말로 겁에 질려있는 편인 것 같다. 과연 프랑스 정부의 지시가 정말로 작용하는 것인지, 아님 그야말로 공공기관(?) 앞창구의 몇몇 담당자들의 융통성 없는 서비스 탓인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다. 톡 까놓고 이야기 할 수만 있다면.. 이런저런 사례를 모아 우리 한국인의 프랑스 유학에 대한 정당성을 밝혀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지하고, 남들과 모두 내 경우가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프랑스 장기체류 유학시 자녀를 데려와야 함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부쩍 비자를 받기 위한 보이지 않는 암시조건이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억지로 떼어놓아야만 가능함을 느끼게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부모가 유학의 필요성과 목적이 뚜렷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명백히 밝히고 그리고 꼭 본인의 학업을 마친 뒤엔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인식을 시켜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며 (비자신청서 맨 아랫줄에 작은 글씨로 이미 써 있으며 모든 내용을 읽고 서명을 하게 되어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 와서 체류할 때의 체류기간동안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런 사항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 중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프랑스로의 유학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경우 거절을 당하고 다시 비자를 신청했어야만 한 사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볼까 한다.

1. 아이를 동반한 경우 부부유학을 위해 비자 신청한 사례.

- 이 경우엔 아이를 동반할 경우 프랑스에 가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학업을 마치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눌러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비자를 거절당했다는 X모씨는 빠리 xx대학 어학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거절당하여 비자를 거절당한 후, 몇개월 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이를 동반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게 하여 백지에 선언글을 쓴 뒤, 서명을 하였지만.. 결국 부인은 비자가 거절되고 남편의 비자만 나온 예이다. 
- 특수한 경우이지만,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엄마가 아이를 프랑스에 데려가지 않고 혼자 유학을 간다란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한글 및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케 하여 공증까지 받아오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2. 프랑스 현지에서 유학생으로 있는 남편에 의해 초청비자를 신청한 사례.

- 이 경우 역시 부인이 갓 나은 아이와 함께 가려고 하자 위의 경우와 같은 사례로 비추어 거절 이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결국, 거절을 당한 뒤, 6개월을 기다린 후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여권에 동반자녀를 올리지 않고 아이의 여권 또한 새로 만들어서 비자가 나온 뒤 오게 된 예이다.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오른쪽 관련 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글: 한은경/ARIFEC대표]


본 기사와 관련하여 내용보충 또는 수정해 주실 분은 ARIFEC의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서 ARIFEC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arifec.com


[다음주에 이어지는 내용] 
3. 자녀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어학코스로 비자를 신청한 사례.  4. 조기유학을 왔던 자녀에 의해 초청되는 부모의 경우 동반자격 비자신청 사례. 5. 프랑스에서 전에 어학연수를 마친 경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어학연수로 유학을 가기위해 비자를 신청한 사례6. 일반학교로의 조기유학을 위해 비자신청한 사례 7. 프랑스로의 취업에 의한 비자허가의 경우
* 비자 신청시 서류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 프랑스로의 유학을 위한 취지 및 비자를 받은 후의 자세

프랑스 동반비자에 대해서

☆ 동반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프랑스 현지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이에 의해 초청이 되는 것으로서 학생이나 그외 취업비자로 온 경우의 동반인이 초청되는 식으로 서류가 시작된다. 프랑스에 있는 가족이 초청하는 식의 서류가 되지 않고는 유학이나 프랑스로의 이민을 위해 가족(부부)가 동시에 동반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거의 비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다. 

☆ 동반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프랑스에 있는 남편 또는 부인이 초청하는 식으로 해야하므로 프랑스에 있는 초청자의 프랑스 체류증 및 초청편지 그외 프랑스 집계약서 등등 초청자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남편 또는 부인을 초청한다고 하는 식의 동반비자신청은 신청을 하고도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최대 4개월 기다려야 결과가 나와진다.  만약 거절되면 거절된 날짜로부터 만 6개월을 기다린 후 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비자는 신청 후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게 관례이다.

☆ 간혹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된 후 만 6개월 지나 남편 또는 부인이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허락이 되어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을 적게 봐야 한다.  가족모두가 동시에 동반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비자가 쉽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한다. 학생남편(또는 부인)을 동반하여 아이들을 모두 다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이민'의 의미로 판정이 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만약 그래도 시도해 보고 싶다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위의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먼저 문의를 좀더 자세히 구한 후 그들이 지시하는 서류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현재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중 유학생 자격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식의 동반비자를 받아온 경우가 거의 드물며 그런 자격으로 가족 모두가 프랑스로 오는 것에 대해 비자 신청결과에 있어 거절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보니 대부분 부인 (또는 남편)도 학생자격으로 오는 편이다. 

동반비자 신청시의 준비서류

- 프랑스 현지의 초청인 (즉 남편 또는 부인)의 학생증및 재학 증명서 
- 초청장(초청대상가족앞으로 쓴 편지)
- 프랑스 현지 거주지 임대계약서
- 초청자 (남편 또는 부인)의 체류증 사본
- 초청자가 학생인 경우엔 영문으로 뗀 (초청될 동반인 비자신청시까지) 송금받은 송금 증명서
- 피초청자의 호적등본 (불어공증)
- 피초청자의 재정보증 (직계) : 불문 공증 
  * 이 때에 본인이 본인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으며 은행잔고 증명 또한 본인의 것으로 영문으로 떼어 제출을 할 수 있다.(비자 신청당일 기준으로 5일 안으로 뗀 것이어야 함)
-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
- 피초청자의 프랑스 현지 의료보험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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