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녀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어학코스로 비자를 신청한 사례.
- 이 경우 역시 빠리 S대학 부설 어학코스 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가능하면 자신의 나이에 비추어 어학코스도 국립대학부설 어학기관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시가등록 허가서를 받기 위해 수업료 선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함이 옳을 법하다.)
4. 조기유학을 왔던 자녀에 의해 초청되는 부모의 경우 동반자격 비자신청 사례.
- 프랑스의 친척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녀에 의해 초청되는 동반비자를 신청한 엄마의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를 데리고 프랑스로 가기 위해 엄마가 비자를 신청한 경우 역시 거절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는 프랑스 현지의 건강보험증을 가족들 모두 것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초청하는 아이가 프랑스로 입국시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비자서류를 조회 후, 부모의 비자가 거절된 예이다.)
- 또 다른 한 경우는 비자를 신청하여 받기까지 중간에 자녀가 학교를 옮기게 되어 자녀의 서류조회시 학교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비자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라져 거절의 이유가 된 예이다. 그러니 비자를 신청한 이후, 받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초청하는 자녀의 신변상황에 있어 모든 서류에 기재된 대로 프랑스 현지의 상황에 조금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다시 만 6개월을 기다린 후,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받게 된 엄마도 있다.
5. 프랑스에서 전에 어학연수를 마친 경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어학연수로 유학을 가기위해 비자를 신청한 사례
- 이 경우 직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인을 부모로 세웠다는 이유로 대사관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개인의 재직증명서를 다시 가져오란 이유로 거절된 사례도 있다. 거절된 이후로 대기 기간을 채운채 다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유학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그 안에라도 다시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 심사 후, 다시 바로 받을 수도 있다. (필요시 서류준비에 있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은 본인의 재직증명서나 이력서는 가능하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을 해 가는 게 좋다.)
6. 일반학교로의 조기유학을 위해 비자신청한 사례
- 프랑스의 일반중고등학교 입학허가서만으로는 조기유학을 오기 위해 비자 신청을 한 학생이 거절을 당한 예도 있다. (그러니 조기유학의 뚜렷한 동기가 보일 수 있도록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일반학교외 자녀의 예술적 특기를 살릴 수 있기 위해 조기유학을 계획한 것이라면 일반 학교외 특수학교 입학허가서를 함께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공립학교도 일반학과와 예술 체육관련 전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비자신청전에 학교측과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듯 싶다.)
- 조기유학을 나왔었던 학생의 경우 1년에 한번씩 한국에 가서 다시 프랑스로의 입국비자를 신청하여 받아 오는 경우에도 거절을 당한 사례도 있다. 음악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해도 조기유학비자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들어 프랑스로의 조기유학 비자는 거의 발급받기가 힘들어 졌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나 비자를 받게 되는 결과에 있어 같은 상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학업의 목적 및 재정적인 지원자의 자격, 그외 남학생의 경우, 조기 유학생의 병역관련시기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7. 프랑스로의 취업에 의한 비자허가의 경우
- 이 경우에는 프랑스에서의 정식 취업허가가 난 것을 전제로 서류를 증빙하게 되며 대체로 비자는 취업비자로서 잘 나와진다. 이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나온 자에 의해 초청되는 부부 또는 자녀들은 가족결합의 형태로 동반자 자격으로 비자를 받게 되며 자녀들은 OMI(이민국)에서 신검을 받게 되거나 아예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오게 됨으로써 만 18세 미만에게 체류증은 주어지지 않지만 경시청 내의 외국인 입국허가자 기록에는 부모와 함께 동반된 자녀로 입력은 된다. 만약의 경우 부모와 함께 오게 된 자녀에게 있어 프랑스에서 자녀의 장기 체류를 계획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자녀들을 가족결합의 형태로 부모의 체류기록에 올려놓는 것이 좋다.
◇ 비자 신청시 서류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준비 서류는 예전과는 달리 오히려 그리 까다롭진 않다. 공증을 하여 제출할 서류도 따로 필요없으며 오로지 제출서류증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만을 영어 또는 불어로 비자 신청일 5일안으로 뗀 것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신청자인 경우엔 이력서를 영문 또는 불문으로 첨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비자신청서류시 첨부되어야 할 나머지 서류엔 따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곳 현지 프랑스인들의 행정처리상황과 비슷해져 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다. 그러니 본인의 유학목적 및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자신이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하여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프랑스 유학에 대한 조언
- 프랑스로의 유학은 막연한 꿈만 갖고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생각보다 현지에 도착 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비자를 오로지 받기 위하여 가등록 입학허가서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선금을 내고 나온 뒤, 정식으로 체류기간에 맞게 학교 등록을 하지 않고 몇 달 뛰어넘기 식의 수업을 들음으로써 체류증을 하는데 있어 어학원마다 한국학생 대상으로 요즈음 검열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 때에는 학생이 체류증을 받는데 있어서 유예기간을 갖기 위해 임시체류증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추방 명령장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어학원 역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어학수업 중간에 한 두 주간을 이용한 휴식을 취할 수야 있지만 이미 한국학생들의 체류증을 위한 수업등록은 경찰청에서도 눈치를 채고 있는 바이므로 가능하면 자신의 유학 계획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 동안엔 어학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자신의 불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 또한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에 자신이 원했던 전공과목에 대해 학교입학전형을 연구해 볼수 있고 9월 또는 10월에 시작되는 전공학과에 맞추어 자신의 서류를 이미 빠르면 1월 초순, 학과에 따라 5월 또는 6월말 안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합격여부를 7-8월내에 받은 후, 어학시험이 치뤄지는 학교는 어학시험통과로 결정여부를 9월초에 이미 받아 정식으로 학교등록이 이뤄지는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
- 어학교 또는 그외 학교 전공관련수업은 그 다음해에 체류증 연장을 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도시마다 수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나중에 당황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일정을 정확히 체크해 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중요하다. 평상시에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라면 학기말 시험 또는 학기 중간중간 보는 시험에라도 참석하여 자신의 성적을 최소한의 점수라도 받아놓아 시험에 참석하였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로의 유학을 계획함에 있어 누구나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빠듯하게 세운 경제적인 계획마저도 도착 후엔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미리 짐작하여 프랑스 정착 첫 몇 달은 집세 및 생활비 그외 체류증을 위한 은행잔고를 좀더 여유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를 받기까지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능하면 정보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왜 프랑스로의 유학을 꿈꾸게 되었는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유학기간동안 충분할 수 있는지, 막연히 프랑스로 유학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보충을 하겠다란 식은 현지에 와서 어려움에 많이 부딪힐 수도 있다. 자신의 유학동기가 명확해야 하며 비자를 인정해 주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후, 그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미리 대비해 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경우에 비추어 미리 앞질러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유학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끝까지 유학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딪혀 볼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개인 상담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비자의 허락여부는 비자 신청자 개인신상 또는 서류에 있어 미심쩍은 부분이 생긴다면 쉽게 받질 못한다. 가능하면 상대에게 솔직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뒤,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채워야 할지, 유학에 대한 의지를 꼭 보이고 상담을 청하여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부모들이 유학을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로 인하여 비자를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 유학예비생들에겐 일반화 된 모습이지만 아이 비자때문에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꼭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가능하면 가족 결합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혹시라도 비자가 거절되었지만 불가피하게 프랑스에 온 경우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인식하여 상황에 맞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당당히 맞서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다. 프랑스에서 싸데빵(Ca depend)이란 말이 흔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은 비자를 신청하고 받는 경우에 있어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일반적인 분위기에 따른 결과를 흔히 볼 수 있겠지만 각각의 개인상황에 따라 또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유학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토대로 결과를 기대해 봄이 바람직할 것 같다.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유학을 오는 경우 역시 합법적인 프랑스로의 입국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의 글은 취업에 의해 비자를 받아온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자를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엮어나간 것이며 개인의 소견을 적은 글임을 밝히고 싶다. 프랑스로의 유학이나 체류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과 관련한 비자 및 유학관련 상담은 ARIFEC의 유료정회원 가입후, 이메일로만 상담가능하며 가능하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학 및 프랑스 진출에 대해 개인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상담 후, 가능하면 프랑스대사관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잘 보완하여 비자를 받는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다. [글: 한은경/ARIFEC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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