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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어야 할 부당행위
1. 자신의 집을 소개비 명목으로 한 달치 집세를 요구하는 경우
최근 내집찾기 광고를 통해 집을 내놓는 사람 중, 일부는 소개비 명목으로 한 달치 집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을 내놓으면서 현재 Locataire가 새로 들어올 Locataire에게 소개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혹 자신이 입주할 때 전 세입자에게 지불했기에 자신도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이 입주함으로서 이미 효력은 상실한 것이고 이를 다음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2. 집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세간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세간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겠다는 경우.
아파트 월세는 900유로 정도인데, 세간만 2000유로가 넘는 경우도 있다. 단지 집을 인수해준다는 조건으로 처분하려는 행위는 부당하다. 장롱이나 침대 같은 무거운 물건은 추후에 이사해야할 때 벼룩시장에 내놔도 팔기 어렵다.
물론 집을 내놓으면서 쓰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새 입주자가 원할 경우, 우선권을 주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세간이 전혀 없는 경우, 집도 구하고 중고물품을 한꺼번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집을 들어가기 위해 기존에 있는 물건임에도 울며겨자 먹기로 구매해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다음 세입자에게 까지 떠넘길 소지가 다분하다.

4)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지, 페인트 벽인지 벽지인지 구분해 둔다. (페인트 벽 또는 벽지상태 체크. 바닥 또한 모노륨, 나무판, 카펫트 등 구분 및 바닥 재질의 청결상태)
- 못 자국, 흠집 유무. 있다면 몇 개, 어느 곳에 있는지 점검한다.
- 화장실 변기+환기통(있을 경우) 상태 및 물 내리는 손잡이와 작동여부. 화장실 변기아래 바닥으로 물이 새는지 잠시 지켜본 후 꼭 점검
- 목욕탕 환풍(환기)시설 및 욕조상태. 욕조 안에 기스난 것이 있으면 작은 흠집조차도 꼭 점검한다.
- 부엌, 목욕탕 그 외 수도관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더운물 찬물은 꼭 틀어보고, 더운물 상태 확인중요. 수도꼭지 상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손잡이 헐거운 것까지 미리 점검)
- 방문 각각, 손잡이 상태 및 열쇠가 달린 벽장들은 열쇠 갯수 및 잠금장치 상태
- 집안 전체에 전구가 몇 개, 어느 곳에 달려 있었는지 체크, 그외 가전상태 확인
- 집안 전기플라그 마다 각 방별, 부엌, 욕실, 화장실, 아파트 내 창고방 등 모두 상태확인(이미 전기가 끊어진 상태라면 입주 며칠 후 다시 그 부분은 쌍방간 재확인 하기로 기록필)
- 집안 바닥상태 얼룩진 곳 있으면 위치 및 어떤 얼룩인지 자세히 기록해둔다.
- 부엌에 원래 있는 씽크대 상태나 찬장이 있다면 상태 양호, 불양호 기록
- 세탁기 연결될 관이 있는지 꼭 확인, 설겆이 기계 설치할 예정이면 그 또한 연결할 수 있는 관이 있는지 확인.
- vol(도둑)을 대비하여, 집 문에 잠금장치가 가능하면 이중잠금장치로 잘 되어있는지 확인, 그외 창문마다 volet가 있는지 확인, volet작동 상태점검
- 벽, 천정, 바닥에 미리 금이 간 부분이 있는지 확인후, 모두 자세히 기록해 둔다.
- 벽지. 벽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끼어있는지 확인. 벽지로 만약 그 위를 덮은듯하면 다른 음습한 구석(창고방 같은 곳의 벽을 확인해 볼 수 있음)을 꼼꼼히 살펴 벽에 금이 갔는지 확인후 기록.
- compteur d'eau를 열어서 찬물+더운물 숫자를 구분하여 표시할 것. (아파트마다 compteur d'eau가 욕실, 부엌 또는 화장실 등 몇군데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각 공간 별로 구분하여 표시)
- 유리창 상태 확인 (금이 갔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깨진 부분이 있으면 모두 표시)
- 열쇠를 받을 시, 정확한 갯수 기록 (문별로 표시), - 이중잠금장치인 경우 열쇠를 적어도 2개 이상 미리 받는 게 좋다. 한 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중 잠금장치 열쇠만큼은 열쇠복사비를 지불해 줄 것을 요청
- 부엌에 전기제품(예: 오븐, 가스푸, 작은 냉장고, 세탁기 등)이 부착되어 있다면 작동가능 및 상태 점검
- 붙박이장, 창고방 등 문 여닫을시 문 상태 점검
- 텔레비젼 안테나 연결선, 전화프리즈 확인
- 그 외, 눈에 보이는 미심쩍은 것들 모두 기록요청 후 쌍방 싸인,
- 가능하면, EDF/GDF 개설을 위해 전세입자 이름 및 EDF/GDF관할지도 미리 받아 둔다. (전 세입자명을 알면 전화로도 개설신청이 가능하다)
- 집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입주를 위해 주인에게 또는 agence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하는 것이 좋고, 입주 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매번 그 때 그 때 알려주도록 한다.
벽안의 상태 이상은 대체로 주인 또는 건물조합측에서 수리. 보완 가능하고, 벽밖의 상태이상은 세입자가 아주 간단한 것들은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욕조속의 하수도 구멍에 세입자가 입주 후, 뭔가 빠뜨려 막히게 되었다면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 (만약 수도꼭지안의 고무파킹만 갈아끼워야 할 일이라면 그것은 세입자가 고치는 게 더 편하다. 수도꼭지 손잡이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면 etat des lieux시 표시한 후, 주인에게 꼭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 OK확인을 받아 놓는다거나, 세입자가 입주 후, 고치고 나면 비용을 주인이 환불해 준다는 식의 타협을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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