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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 사업 진출 어떻게 할까? 직원 파견 및 체류증 발급 절차 변화

한불상공회의소와 프랑스 투자청이 주최로 진행한 한국기업 대상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연속 게재한다.

1. 사업체의 법률적 구조에 따른 장단점
2. 프랑스기업세법과 외국기업관련 제도
3. 한국인 직원 프랑스 파견절차
[편집자주]



프랑스정부는 최근 프랑스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애로점을 인식해 간부급 직원이 프랑스에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 대표(Gerant)의 입국 절차를 시속히 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했다. OECD 회원국 국민에 대한 상업증을 폐지한 것도 그 한 예이다. 


■ 입국 및 체류증 발급 절차 

비자가 필요 없는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경우 모든 EU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월급을 받거나(Salarie) 파견 직원(Detache)으로 일할 경우 단기 체류 비자가 필요하다. (90일 미만의 경우) 90일 이상 체류하며 상업 활동, 파견 근무 등을 하는 비즈니스맨에게 장기 체류 비자가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용 비자 ▲봉급생활자 비자 ▲임시근로자 혹은 ▲방문 비자 등의 종류가 있다.  
직원의 지위(기업 대표, 일반 직원, 파견 직원 등)에 따라 다른 입국 절차를 받게 된다. 
먼저‘기업의 대표’란 프랑스에 설립된 법인의 법적 대표로 지점,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 대표의 입국 절차는 2004년 3월 25일 법령으로 간소화되었는데 곧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기업 대표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방문비자(Visiteur)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업 대표의 재정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발급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다.(세전월급 2천유로 이상의 직업에 한함)
다음, 일반 직원(CDD, CDI)의 경우라도 세전 월급 5천 유로 이상을 받는 간부급 직원의 경우 ANAEM이라는 기관에서 one stop으로 서류를 처리 4주 내에 체류증이 발급된다.  이것은 해당부처를 여러번 방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특혜이다. 
그 외 일반 직원은 기존의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영사과에 봉급생활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통 3개월이 소요되므로 직원의 입국 날짜에 대비하여 일찍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 체류증 연장 및 거주증 신청


파견 직원의 경우 9개월간 유효한 임시 체류이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직원의 경우에도 프랑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만약 90일 이상의 파견 근무인 경우 임시근로자(Travailleur temporaire) 장기 체류비자를 영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주재 직원과 파견 직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체류 절차 변경 사항이 있다면, 전에는 OMI에서 했던 건강 검진을 이제 ANAEM에서 한다는 것이다. 체류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3개월 간은  레쎄피세로 체류증을 대신할 수 있다. 체류증은 최근 코팅된 카드 형태로 바뀌었으며 Salarie로 명기된 체류증은 근무지 제한 및 경우에 따라 허가 직종이 명시된다.  
기업 대표(Dirigeant)와 주재직원(Salarie)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한 체류증은 매년 갱신된다. 
정규적인 활동을 하며, 충분한 수입과 지속적인 거주 의사를 가진 사람의 경우 거주증(Carte de Resident)취득이 가능한데, 이 경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증은 10년 체류증으로 모든 상업 활동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갱신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2004년에 서명된 ‘한불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가 어느 나라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자국에서 사회보장분담금 전액을 지불하면 프랑스에서 노령 및 퇴직연급 불입을 인정받는다. 이 협정은 임시근로자(Travailleur temporaire)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리: 한위클리, 자료원: 프랑스투자청/한불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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