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프랑스 사업 진출 어떻게 할까? 직원 파견 및 체류증 발급 절차 변화

한불상공회의소와 프랑스 투자청이 주최로 진행한 한국기업 대상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연속 게재한다.

1. 사업체의 법률적 구조에 따른 장단점
2. 프랑스기업세법과 외국기업관련 제도
3. 한국인 직원 프랑스 파견절차
[편집자주]



프랑스정부는 최근 프랑스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애로점을 인식해 간부급 직원이 프랑스에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 대표(Gerant)의 입국 절차를 시속히 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했다. OECD 회원국 국민에 대한 상업증을 폐지한 것도 그 한 예이다. 


■ 입국 및 체류증 발급 절차 

비자가 필요 없는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경우 모든 EU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월급을 받거나(Salarie) 파견 직원(Detache)으로 일할 경우 단기 체류 비자가 필요하다. (90일 미만의 경우) 90일 이상 체류하며 상업 활동, 파견 근무 등을 하는 비즈니스맨에게 장기 체류 비자가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용 비자 ▲봉급생활자 비자 ▲임시근로자 혹은 ▲방문 비자 등의 종류가 있다.  
직원의 지위(기업 대표, 일반 직원, 파견 직원 등)에 따라 다른 입국 절차를 받게 된다. 
먼저‘기업의 대표’란 프랑스에 설립된 법인의 법적 대표로 지점,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 대표의 입국 절차는 2004년 3월 25일 법령으로 간소화되었는데 곧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기업 대표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방문비자(Visiteur)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업 대표의 재정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발급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다.(세전월급 2천유로 이상의 직업에 한함)
다음, 일반 직원(CDD, CDI)의 경우라도 세전 월급 5천 유로 이상을 받는 간부급 직원의 경우 ANAEM이라는 기관에서 one stop으로 서류를 처리 4주 내에 체류증이 발급된다.  이것은 해당부처를 여러번 방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특혜이다. 
그 외 일반 직원은 기존의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영사과에 봉급생활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통 3개월이 소요되므로 직원의 입국 날짜에 대비하여 일찍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 체류증 연장 및 거주증 신청


파견 직원의 경우 9개월간 유효한 임시 체류이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직원의 경우에도 프랑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만약 90일 이상의 파견 근무인 경우 임시근로자(Travailleur temporaire) 장기 체류비자를 영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주재 직원과 파견 직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체류 절차 변경 사항이 있다면, 전에는 OMI에서 했던 건강 검진을 이제 ANAEM에서 한다는 것이다. 체류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3개월 간은  레쎄피세로 체류증을 대신할 수 있다. 체류증은 최근 코팅된 카드 형태로 바뀌었으며 Salarie로 명기된 체류증은 근무지 제한 및 경우에 따라 허가 직종이 명시된다.  
기업 대표(Dirigeant)와 주재직원(Salarie)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한 체류증은 매년 갱신된다. 
정규적인 활동을 하며, 충분한 수입과 지속적인 거주 의사를 가진 사람의 경우 거주증(Carte de Resident)취득이 가능한데, 이 경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증은 10년 체류증으로 모든 상업 활동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갱신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2004년에 서명된 ‘한불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가 어느 나라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자국에서 사회보장분담금 전액을 지불하면 프랑스에서 노령 및 퇴직연급 불입을 인정받는다. 이 협정은 임시근로자(Travailleur temporaire)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리: 한위클리, 자료원: 프랑스투자청/한불상공회의소]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te: 어깨 윗쪽의 갈비덩어리 Epaule: 어깨고기

생활정보 : 알고 복용하자, 프랑스의 약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도 않게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럴 때 한국에서 잔뜩 싸 온 한국 약들을 복용해 보지만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따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동네 가까운 의사(Chez Medecin)에게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는 방법이다. 특히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병원 한번 가는데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 프랑스에서도 병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복용 할 수 있는 약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약사가 권해주는 약을 모르고 복용하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언을 따르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용하는 대표적인 약들을 증상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 진통. 해열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복용되는 진통(두통. 치통. 근육통 등) 해열제는 다음과 같다.   Paracetamol(파라세타몰)성분이 함유된 약들 :  프랑스에서 진통. 해열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진통. 해열제로는 파라세타몰 (paracetamol) 성분이 함유된 DOLIPRANE, EFFERLGAN, DAFALGAN을 들 수 있다. 두통이 심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구매 가능하며 약을 복용 한 후에는 적어도 20~30분 정도 그늘진 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이부프로펜(ibuprofene)성분이 함유된 약들  : Advil와  Nurofen이 있다. 이 약들의 최대 복용량은 200mg이고 아스피린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약은 실제로 그 효과가 강력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의 복용이 잦을 경우 위. 장에 탈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고통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복용을 자제해야한다. 특히 아스피린처럼 피를 액체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복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  아스피린(aspirine)성분이

파리 체류증 갱신 경험 사례 퍼옴

지난 조사에 따르면  200 만여 명의 파리 거주민 중  대략 310,000 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파리 시청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 내 이민자 관련 문제도 상당한 만큼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합법적인 신분을 여권 한 면에 보장받았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8월 말 입국),  2013년 02월 25일 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2013년 03월 19일  여전히 파리입니다. 여전히 합법입니다. 파리에 와서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받았던 체류증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제게는 가장 골치 아팠던, 또 하마터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뻔 했기에 마음 고생도 했던 체류증을 발급받는 데까지는 여러 블로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보다도 저는 체류증 갱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파리 거주인 경우입니다. *2009년 이후 이민국에 해당하는 OFII에 따르면, 별도로 경시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체류증 카드 없이 장기 체류 비자와 스티커(vignette)가 체류증 역할을 합니다. 1. 파리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2. 입국하고나서 처리해야하는  비자 및 체류증 발급 과정 도 있습니다.  입국 후 세 달 이내에,          - 우편을 통해 체류증 발급 약속 잡기  - 학생인 경우 cite universitaire (rer B 위치)에 직접 방문하여 (9월 초~11월 초)  바로 체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건강 검진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비자 만료기간과 관련된  체류증 갱신 (renouvellement du titre de sejour) 위 2.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여권에는 비자 스티커와 OFII에서 발급한 vignette 즉 스티커가 있게 됩니다. 1) 비자 기한 비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