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남편이 상업 비자를 가지고 있고, 저는 동반자(비지터)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 동반자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요. 친척(프랑스 국적 소유자)과 동업으로 작은 회사를 만들어 시작하고 싶은데, 제 경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동업을 하게 되면 위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비자를 코메르상(상업)비자로 바꾸고 꼭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경우 비자 변경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미]
A. 프랑스국적 소유자, 또는 10년 장기체류증 소지자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먼저 세운뒤 상업비자를 받아오거나 또는 체류자격변경과정을 거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만, 2004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회사경영권을 갖기위한 carte de commerçant étranger는 OECD회원국가에 해당되는 한국분들은 그것이 필요없습니다.
현재 한국인국적소유자는 OECD회원국 출신자이므로, 2004년 3월25일자 J.O.공식발표에 의해 외국인 상업증을 별도 소지하지 않아도 회사의 대표자(Gerant)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프랑스에서 현재 체류증을 소지한 한국인 체류자의 경우엔 changement de statut를 거쳐 Commerçant 체류자격으로 변경과정을 신청하시어, 임시체류증을 받되 노동가능한 상업인임시체류증을 받은 후, 회사등록을 정식으로 할 수 있으며 K-bis를 받을수 있습니다. K-BIS를 받고나면 상업인 체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인 경우엔 프랑스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설립을 먼저할 시엔 carte de commerçant étranger없이 상업등기소에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가 되고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을수 있습니다. 단, 프랑스에 3개월이상 장기체류를 할 예정이시면 장기비자 (visa de long séjour pour résider sur le territoire français)를 신청하시되, 카테고리는 상업비자 Type D - Commerçant을 신청하시어 장기비자를 받아 오시어 체류증을 만드신 후, 장기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체류증도 Commerçant의 자격으로 받게됩니다.
질문하신 '마미'님의 경우엔 부군께서 Commerçant 비자를 받아오시어 활동하신지 만 18개월이 지났다면 ANAEM을 방문하시어 REGROUPEMENT FAMILIAL을 신청하시어, 부인을 동반자자격에서 가족재결합된 vie Privée et familiale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약 1년후 VIE PRIVEE ET FAMILIALE 의 체류자격을 얻게되면, 원하는 시기엔 언제든지 노동을 하실수 있기때문에 미리 ANAEM을 통한'가족재결합'과정을 거쳐 체류자격을 변경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GROUPEMENT FAMILIAL을 신청해둔 기간동안 visiteur 체류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결과를 받기전까지 동시에 프랑스인 친척분과 회사설립을 하되, 공동투자자로서 associée로 계실수 있습니다. REGROUPEMENT FAMILIAL의 avis favorable을 받은뒤, ANAEM 신검후, VIE PRIVEE ET FAMILIALE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되면, 원하시는 시간만큼 일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엔 회사의 사원자격으로서 일하게 되므로 회사측엔 직원고용부담금 Charges sociales 이 발생합니다.
잘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kspro]
현재 한국인국적소유자는 OECD회원국 출신자이므로, 2004년 3월25일자 J.O.공식발표에 의해 외국인 상업증을 별도 소지하지 않아도 회사의 대표자(Gerant)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프랑스에서 현재 체류증을 소지한 한국인 체류자의 경우엔 changement de statut를 거쳐 Commerçant 체류자격으로 변경과정을 신청하시어, 임시체류증을 받되 노동가능한 상업인임시체류증을 받은 후, 회사등록을 정식으로 할 수 있으며 K-bis를 받을수 있습니다. K-BIS를 받고나면 상업인 체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인 경우엔 프랑스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설립을 먼저할 시엔 carte de commerçant étranger없이 상업등기소에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가 되고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을수 있습니다. 단, 프랑스에 3개월이상 장기체류를 할 예정이시면 장기비자 (visa de long séjour pour résider sur le territoire français)를 신청하시되, 카테고리는 상업비자 Type D - Commerçant을 신청하시어 장기비자를 받아 오시어 체류증을 만드신 후, 장기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체류증도 Commerçant의 자격으로 받게됩니다.
질문하신 '마미'님의 경우엔 부군께서 Commerçant 비자를 받아오시어 활동하신지 만 18개월이 지났다면 ANAEM을 방문하시어 REGROUPEMENT FAMILIAL을 신청하시어, 부인을 동반자자격에서 가족재결합된 vie Privée et familiale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약 1년후 VIE PRIVEE ET FAMILIALE 의 체류자격을 얻게되면, 원하는 시기엔 언제든지 노동을 하실수 있기때문에 미리 ANAEM을 통한'가족재결합'과정을 거쳐 체류자격을 변경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GROUPEMENT FAMILIAL을 신청해둔 기간동안 visiteur 체류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결과를 받기전까지 동시에 프랑스인 친척분과 회사설립을 하되, 공동투자자로서 associée로 계실수 있습니다. REGROUPEMENT FAMILIAL의 avis favorable을 받은뒤, ANAEM 신검후, VIE PRIVEE ET FAMILIALE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되면, 원하시는 시간만큼 일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엔 회사의 사원자격으로서 일하게 되므로 회사측엔 직원고용부담금 Charges sociales 이 발생합니다.
잘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ks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