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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우리집 관리비, 꼼꼼히 따져봅시다 -관리비 내역 확인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올 때까지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관련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서의 피해자가 되는 수가 있다. 임대인 조차도 무관심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부적합한 방법으로 관리비를 청구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있다고.


■ 관리비의 정의


1989년 7월 6일에 제정된 관련법 n°87-713의 제 23조항에 따르면 관리비는 집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 관리비는 청소비, 난방비, 건물 유지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서비스 목록으로 분류될 뿐이다. 1987년 8월 26일의 칙령 n°87-713에 의하여 이러한 세부 항목들이 책정되었다.


■ 관리비 지불


전기세는 보통 일 년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 등으로 청구된다. 관리비는 실질적인 사용 증명서가 없이는 실상 어떤 ‘forfait’도 있을 수 없다. 만약 자신이 매달 관리비를 낸다면 임대인은 전년도 관리비의 가장 낮은 요금으로 측정하여 관리비를 청구해야 한다.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전체 사용료에 대한 차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 관리비 자동이체 및 환급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던지, 매년 공제를 채우는 것은 각 장소별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있는 임대인의 몫으로 되어있다. 또한 임대인은 건물 내에 주거하는 임차인들 사이의 할당 방법을 명시할 의무가 있다. 만약 모든 주거지가 임대인의 소유라면  각 관리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 원칙을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는 사람 수에 따라, 난방은 면적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한다.
칙령 n°87-713의 공제법에 따라 임차인은 사용내역을 명시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매달 사용료는 전체 연간 사용액에 좌우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다. 건물 관리인의 월급은 그들이 청소와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 일례로 곤충 살균 제품은 환급 가능하나 쥐의 박멸은 불가능하다. 


■ 참고 사이트
관련 법규 
www.servicepublic.fr (Légifrance)
관리비 내역 
www.logement.gouv.fr
주거 정보 상담 www.anil.org
[한위클리/자료: 20minute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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