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다양한 프랑스 세금·사회분담금, 제대로 살펴보기

얼마 전 프랑스 최고의 락 가수 조니 할리데이가 프랑스 정부에서 책정하는 너무 많은 세금에 지쳐서 스위스로 이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총 수입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내오면서 지나친 세금에 더 이상 프랑스에서 살 수 없다고 발언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에서 또 한번 세금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해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는 프랑스 세금 문제, 이 기회에 더욱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해야 할 세금들을 알아보자.

■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e): 먼저 프랑스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 기간 다음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재무 장관이 새로운 세금 정책을 내 놓았다. 프랑스는 직전 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던 정책을 바꿔 2009년부터는 해당 연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납세자들의 2008년도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므로 2008년에 2007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2009년엔 그 해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낸다는 것이다.

■ 주민세(la taxe d'habitation): 주민세는 과세년도 1월 1일자로 가구구비, 주택을 독점적으로 임대 혹은 소유한 사람의 이름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주민세는 지역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으로 부과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자.

■ 부가가치세(TVA /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부가가치세는 각종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기업은 판매시 부가가치세 수합의무만 있으며 수합한 총액에서 자신의 구매 및 투자 분에 대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는다.  부가세율로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6%이나,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식품의 경우 5,5%, 일부 농산물 및 의약품 (5.5% 또는 2.1%), 서적, 호텔, 대중교통, 신문 및 잡지, 여가 활동 관련해서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 법인소득세 (Impôt sur les sociétés): 법인소득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인정 법인세를 적용한다. 거주. 비거주자 구분 없이 프랑스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한시적인 특별법인세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율이 적용된다. 
 - 2006년 1월부터 법인소득세 표준요율은 33.33%로 적용된다.
 - 일부 제한된 경우에는 19%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 소기업이(주식의 75%를 개인이 소유하며 1년 매출이 5000만 프랑스프랑 이하의 기업인 경우) 수익이 38 112유로 미만인 때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일 때는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직업세 (taxe professionnelle): 대표적인 지방세의 하나로 기업의 사무실 임대가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처분 고정 자산가액의 16%를 지방 행정 당국에 부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랑스 살면서 납세해야 할 대표적인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사회적. 재정적 질서에 대하여 세율과 분담금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롭게 재정된 대표적인 사회 분담금을 소개 하고자 한다.

■ 건강보험(l’assurance maladie): 1일 입원 과세액이 14 유로에서 15 유로가 증가 되었다. 총 91 유로를 넘는 중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18 유로의 과세액이 적용된다.

■ 자동차 보험(l’assurance voiture): 자동차 보험 계약금은 2005년에 적용된 하락을 겪은 이후 2006년에도 평균 2.5% ~3.5% 정도로 부담금이 하향된다고 한다.

■ 사회보장 제도(la sécurité sociale): sécurité sociale의 부담금 월간 한도액은 2.9% 상승해서 월간 2,516 유로에서 200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 589 유로로 증가한다. (www.securite-sociale.fr)

이 밖에도 너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세금 및 분담금들이 있다. 2007년 대선이 있는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세금 정책이 변경되고 어떻게 유지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낼 때 내더라도 기본은 알고 납부하는 게 현명한 납세자의 자세가 아닐런지.

[이소혜/한위클리]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알고 복용하자, 프랑스의 약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도 않게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럴 때 한국에서 잔뜩 싸 온 한국 약들을 복용해 보지만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따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동네 가까운 의사(Chez Medecin)에게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는 방법이다. 특히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병원 한번 가는데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 프랑스에서도 병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복용 할 수 있는 약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약사가 권해주는 약을 모르고 복용하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언을 따르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용하는 대표적인 약들을 증상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 진통. 해열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복용되는 진통(두통. 치통. 근육통 등) 해열제는 다음과 같다.   Paracetamol(파라세타몰)성분이 함유된 약들 :  프랑스에서 진통. 해열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진통. 해열제로는 파라세타몰 (paracetamol) 성분이 함유된 DOLIPRANE, EFFERLGAN, DAFALGAN을 들 수 있다. 두통이 심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구매 가능하며 약을 복용 한 후에는 적어도 20~30분 정도 그늘진 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이부프로펜(ibuprofene)성분이 함유된 약들  : Advil와  Nurofen이 있다. 이 약들의 최대 복용량은 200mg이고 아스피린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약은 실제로 그 효과가 강력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의 복용이 잦을 경우 위. 장에 탈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고통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복용을 자제해야한다. 특히 아스피린처럼 피를 액체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복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

학교.유학 : 파리 국립 음악원(CNSM)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e la Musique de Paris      프랑스에는 전국에 500여 개나 되는 시, 도립 음악 학교(Conservatoire)가 있는데, 이 모든 학교가 프랑스 문화부 관할의 파리 국립 음악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학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작곡과 피아노 부문은 미국의 줄리어드나 커티스보다 앞선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여 어지럽던 시대인 1795년에 창설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명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줄리어드나 커티스가 많은 명성을 얻고 있으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들이 파리 국립 음악원을 본받아 운영을 했을 정도였다. 아직도 세계 음악계는 "그래도 역시 파리 국립 음악원"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입학 시험 : 보통 10:1 내지 15:1의 경쟁률을 보인다.  매년 프랑스 전국의 시, 도립 콩세르바투아르에서 수학을 한 수천 명의 학생들 및 외국인들이 파리의 콩세르바투아르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외국인 학생들의 TO는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외국인끼리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테스트는 없고 모두 실기 테스트이며, 4주 내지 5주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파리 국립 음악원의 입학은 나이 제한 조건이 까다로워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만 입학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각 학과에 따라 시험 절차 및 제한 연령이 다르다. 시험 프로그램은 게시판이나 우편을 통해 6월부터 후보자들에게 통보되어 매년 9월부터 치르게 된다.  심사 위원은 파리 콩세르바투아르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비공개리에 시험이 진행된다. 심사 위원단은 홀수로 구성되어 심사 후에 투표를 하여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몇몇 투표자의 기권으로 인해 동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심사 위원장이 재투표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