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랑스 최고의 락 가수 조니 할리데이가 프랑스 정부에서 책정하는 너무 많은 세금에 지쳐서 스위스로 이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총 수입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내오면서 지나친 세금에 더 이상 프랑스에서 살 수 없다고 발언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에서 또 한번 세금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해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는 프랑스 세금 문제, 이 기회에 더욱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해야 할 세금들을 알아보자.
■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e): 먼저 프랑스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 기간 다음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재무 장관이 새로운 세금 정책을 내 놓았다. 프랑스는 직전 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던 정책을 바꿔 2009년부터는 해당 연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납세자들의 2008년도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므로 2008년에 2007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2009년엔 그 해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재무 장관이 새로운 세금 정책을 내 놓았다. 프랑스는 직전 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던 정책을 바꿔 2009년부터는 해당 연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납세자들의 2008년도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므로 2008년에 2007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2009년엔 그 해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낸다는 것이다.
■ 주민세(la taxe d'habitation): 주민세는 과세년도 1월 1일자로 가구구비, 주택을 독점적으로 임대 혹은 소유한 사람의 이름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주민세는 지역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으로 부과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자.
■ 부가가치세(TVA /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부가가치세는 각종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기업은 판매시 부가가치세 수합의무만 있으며 수합한 총액에서 자신의 구매 및 투자 분에 대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는다. 부가세율로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6%이나,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식품의 경우 5,5%, 일부 농산물 및 의약품 (5.5% 또는 2.1%), 서적, 호텔, 대중교통, 신문 및 잡지, 여가 활동 관련해서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 법인소득세 (Impôt sur les sociétés): 법인소득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인정 법인세를 적용한다. 거주. 비거주자 구분 없이 프랑스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한시적인 특별법인세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율이 적용된다.
- 2006년 1월부터 법인소득세 표준요율은 33.33%로 적용된다.
- 일부 제한된 경우에는 19%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 소기업이(주식의 75%를 개인이 소유하며 1년 매출이 5000만 프랑스프랑 이하의 기업인 경우) 수익이 38 112유로 미만인 때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일 때는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법인소득세 (Impôt sur les sociétés): 법인소득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인정 법인세를 적용한다. 거주. 비거주자 구분 없이 프랑스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한시적인 특별법인세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율이 적용된다.
- 2006년 1월부터 법인소득세 표준요율은 33.33%로 적용된다.
- 일부 제한된 경우에는 19%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 소기업이(주식의 75%를 개인이 소유하며 1년 매출이 5000만 프랑스프랑 이하의 기업인 경우) 수익이 38 112유로 미만인 때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일 때는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직업세 (taxe professionnelle): 대표적인 지방세의 하나로 기업의 사무실 임대가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처분 고정 자산가액의 16%를 지방 행정 당국에 부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랑스 살면서 납세해야 할 대표적인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사회적. 재정적 질서에 대하여 세율과 분담금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롭게 재정된 대표적인 사회 분담금을 소개 하고자 한다.
■ 건강보험(l’assurance maladie): 1일 입원 과세액이 14 유로에서 15 유로가 증가 되었다. 총 91 유로를 넘는 중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18 유로의 과세액이 적용된다.
■ 자동차 보험(l’assurance voiture): 자동차 보험 계약금은 2005년에 적용된 하락을 겪은 이후 2006년에도 평균 2.5% ~3.5% 정도로 부담금이 하향된다고 한다.
■ 사회보장 제도(la sécurité sociale): sécurité sociale의 부담금 월간 한도액은 2.9% 상승해서 월간 2,516 유로에서 200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 589 유로로 증가한다. (www.securite-sociale.fr)
이 밖에도 너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세금 및 분담금들이 있다. 2007년 대선이 있는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세금 정책이 변경되고 어떻게 유지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낼 때 내더라도 기본은 알고 납부하는 게 현명한 납세자의 자세가 아닐런지.
[이소혜/한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