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프랑스의 최저임금, 알고 계세요?

SMIC (Le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프랑스에서는 주 35시간 노동 기준으로 현재 1217,88유로가 최저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세금을 제외하면 실질 최저 임금은 월 약 1천유로 정도. 약 20%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시간당 SMIC은 8,03유로(세전금액)로 아르바이트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SMIC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 특히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 SMIC의 1/2에서 1/3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나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노동도 SMIC보다 낮은 적용을 받는다.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도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겠다.
Smic은 매년 프랑스 정부가 총 노사간 협상의 결과 발표하며 지난 5년간 약간씩 인상되어 왔다.
최근 프랑스의 노동총연맹(CGT)는 올해 하반기부터 월 최저임금(Smic)을 1500유로로 인상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CGT에 따르면 프랑스의 임금 수준은 세계 14위로 유럽권 국가에서 중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주주 배당금과 CEO의 연봉수준은 세계 최고급이라고 CGT는 주장하고 있다. 올해 SMIC은 정부가 주도하고 노동조합과 경영자간 단체협상을 통해 오는 6월 26일 최종적으로 발표된다. [한위클리]

SMIC에 관련된 상식들
■ 스믹은  프랑스 영토에서 적용된다.
(Saint-Pierre-et-Miquelon과 Outre-mer의 주들도 포함)
■ 스타쥬나 학업과 연관되어 일을 배우는 입장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스믹보다 적은 월급을 줄 수 있다.
■ 스믹은 18세 이하 미성년 노동자에게도 낮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7-18세는 스믹의 10%가 차감되며 17세 이하 노동자에게는 20%가 차감된다.
■ SMIC 관련 정보
http://www.travail.gouv.fr/informations-pratiques/fiches-pratiques/remuneration/smic-1027.html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te: 어깨 윗쪽의 갈비덩어리 Epaule: 어깨고기

생활정보 : 알고 복용하자, 프랑스의 약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도 않게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럴 때 한국에서 잔뜩 싸 온 한국 약들을 복용해 보지만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따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동네 가까운 의사(Chez Medecin)에게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는 방법이다. 특히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병원 한번 가는데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 프랑스에서도 병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복용 할 수 있는 약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약사가 권해주는 약을 모르고 복용하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언을 따르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용하는 대표적인 약들을 증상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 진통. 해열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복용되는 진통(두통. 치통. 근육통 등) 해열제는 다음과 같다.   Paracetamol(파라세타몰)성분이 함유된 약들 :  프랑스에서 진통. 해열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진통. 해열제로는 파라세타몰 (paracetamol) 성분이 함유된 DOLIPRANE, EFFERLGAN, DAFALGAN을 들 수 있다. 두통이 심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구매 가능하며 약을 복용 한 후에는 적어도 20~30분 정도 그늘진 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이부프로펜(ibuprofene)성분이 함유된 약들  : Advil와  Nurofen이 있다. 이 약들의 최대 복용량은 200mg이고 아스피린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약은 실제로 그 효과가 강력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의 복용이 잦을 경우 위. 장에 탈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고통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복용을 자제해야한다. 특히 아스피린처럼 피를 액체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복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  아스피린(aspirine)성분이

파리 체류증 갱신 경험 사례 퍼옴

지난 조사에 따르면  200 만여 명의 파리 거주민 중  대략 310,000 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파리 시청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 내 이민자 관련 문제도 상당한 만큼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합법적인 신분을 여권 한 면에 보장받았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8월 말 입국),  2013년 02월 25일 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2013년 03월 19일  여전히 파리입니다. 여전히 합법입니다. 파리에 와서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받았던 체류증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제게는 가장 골치 아팠던, 또 하마터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뻔 했기에 마음 고생도 했던 체류증을 발급받는 데까지는 여러 블로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보다도 저는 체류증 갱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파리 거주인 경우입니다. *2009년 이후 이민국에 해당하는 OFII에 따르면, 별도로 경시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체류증 카드 없이 장기 체류 비자와 스티커(vignette)가 체류증 역할을 합니다. 1. 파리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2. 입국하고나서 처리해야하는  비자 및 체류증 발급 과정 도 있습니다.  입국 후 세 달 이내에,          - 우편을 통해 체류증 발급 약속 잡기  - 학생인 경우 cite universitaire (rer B 위치)에 직접 방문하여 (9월 초~11월 초)  바로 체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건강 검진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비자 만료기간과 관련된  체류증 갱신 (renouvellement du titre de sejour) 위 2.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여권에는 비자 스티커와 OFII에서 발급한 vignette 즉 스티커가 있게 됩니다. 1) 비자 기한 비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