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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학 : 프랑스 유학 준비절차

가. 계획 수립

    유학준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획 수립 단계인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유학 목표 : 어학연수, 학위유학 (학사, 석사, 박사), 직업교육유학
  • 유학 시기 : 언제 떠날 것인가? (방학이용, 휴학, 장기유학, 재학중, 졸업후)
    • 참고 : 각급학교의 개학시기
      • 초.중등학교 : 9월초
      • 어학원 : 매월초 (강좌마다 다름)
      • 직업 전문학원 : 10월초 (학원마다 다름)
      • 대학교 : 10월초 (대학마다, 과정별로 다름)
  • 유학기간 : 얼마 동안 공부할 것인가?
  • 예 산 : 학비, 생활비 기타 제반비용은 얼마나 들까?
  • 학교선택 : 어느 학교에서 어떤 분야를 전공할 것인가?
  • 시험준비 : 입학시 어떤 시험들이 요구되는가? (DELF, DALF와 각 학교에서 부 과하는 입학시험)
    무엇보다도 먼저, 현지에서의 일상적인 의사소통능력, 다시 말해서 프랑스에 도착하여 자신이 적당한 정보에 접하는 데 필요한 어학실력이 절실하다. 프랑스에 와서 어학기관에서 연수를 한다고 해서 단시간내에 쉽사리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프랑스어 문법 지식과 최소한의 일상회화 구사능력을 유학전에 다져두어야 한다.

나. 유학 자료 수집과 현지 답사

    유학을 떠나기에 앞서 유학하고자 하는 나라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 는 것이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하다. 교육제도와 문화, 풍습, 생활관습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은 후에 떠나는 것이 현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유학하려고 하는 학교의 상황 (국립, 사립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 주변환경, 교통 및 숙박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최 근 해외유학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사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사람들의 소개와 의욕만을 가지고 유학을 시작한다는 것인데, 실제 유 학생활을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어학 연수기관만 마치면 곧바로 정규대학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 은데, 실제로는 소정의 시험 결과 성적이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유학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모으는 방법에는 유학 안내책자, 국가별 참고서적, 학교팜플렛, 인터넷 등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유학상담은 각 대학의 유학상담실, 프랑스문화원, 국제교육진흥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신력있는 유학원을 찾으면 상담과 함께 여러가지 구체적인 정보 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 살고있는 친지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 게 자료를 부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통해 프랑스 유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국내에서의 자료수집
- 주한 프랑스 대사관 : 대사관 문화과 (서울 서대문구 합동 30번지 전화 312-3271)를 통하여 프랑스 대학 및 각급학교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택한 각 학교에 문의 편지를 보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안내서와 등록 을 위한 절차를 알려준다.
- 인터넷 활용 : 프랑스의 모든 대학과 그랑제꼴 그리고 연구소들은 자체 인터넷 서버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와 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대한 소개도 결들여 있으므로 유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 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로 진학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 희망학교의 인터넷 주소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많은 대 학의 웹사이트에는 외국학생들에 대한 편입학 전형방법과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실려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대학과 그 랑제꼴 그리고 주요 연구소에 대한 인터넷 주소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현지 답사
유학에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연령과 경제적 요건 및 자신의 적성등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어렵게 유학 결정을 내려 프랑스에 도착해서 보 면 이미 접한 정보와 다른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우선 3 개월 정도 (이 기간에는 장기체류 비자가 필요없으나, 여권은 당연 히 발급받아야 한다) 프랑스에 머물면서 현지 어학기관에 등록하여 프랑스어 학 습을 하며 자신에게 적당한 학교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기간 중에 프랑스에 대한 대략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생활비, 학비, 유학하게 될 지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파리에는 CIDJ (청소년정보센터) 등 여러 안내기관이 있어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구할 수가 있다. 숙소로는 기존 유 학생들이 서울에 들어가며 단기간 세를 놓는 방들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국제대 학기숙사촌 (Cit )에 단기간 입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전답사 성격의 예비단 계는 결국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임이 입증된다. 한국에서 충분한 정보없이 선택한 학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등록금만 비싸고 형편없는 학교 에 잘못 입학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랑스 단기 체류의 경험과 이 기간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학 을 위한 장기체류 여부와 파리-지방, 국립-사립학교, 숙소 형태 등을 포함한 제 반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3) 프랑스 현지에서의 자료 수집
- CIDJ (Centre d'Information de Documentation Jeunesse) : 프랑스 청소년 - 체육부에 속한 학생정보센터로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직 업 및 전공별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101 quai Branly, 75015 Paris, France, 지하철 6번, Bir-Hakeim)
-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교육과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전화 01 47 53 69 91,69 77, 지하철 13번선 Varenne 역) : 위 CIDJ 발행자료를 비롯, 전국 각 대학의 최근 안내서와 주요 공.사립 학교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학생의 조건과 희망을 고려한 진학상담도 하고 있다.

다. 학교 선정

자료수집이 끝나면 학교 선정에 들어간다. 그동안 본인이 수집한 자료와 공 신력있는 상담기관의 상담 등을 토대로 지원할 학교를 선정한다. 학교 선정시 반 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의 위치 : 대도시/중소도시/시골지역, 인구, 기후조건, 치안상황 등
- 전공학과 : 본인의 유학계획에 맞는 전공여부
- 입학요구조건 : 성적, DALF, DELF, 직업경력 등
- 원서마감일 : 원서마감일 내에 지원해야 한다.
- 학비 및 생활비 : 유학에 드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세운다.
- 숙소형태 : 기숙사, 스튜디오, 아파트 등
- 조건부입학 : 조건부 입학 허용 여부를 확인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여 5-l0개 정도의 지원학교를 선택한다. 학교를 선정할 때는 학교의 규모, 지명도 등도 중요하겠으나, 자신의 조건 또는 희망사 항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라. 지원서류 제출

지원할 학교가 정해지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다. 이러한 서류작성은 입학사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학교별 지원절차와 제출요 령을 잘 읽어 보아야 한다. 특히 마감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지원서류는 학 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입학지원서, 성적증명서, 졸업 또는 재학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다.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에 는 개강일자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여름, 겨울방학프로그램은 미리 수속 신청을 하도록 한다. 어학연수시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입학 지원서, 졸업 (또는 재학) 증명서, 입학전형료, 예치금 등이다. 경우에 따라 숙소신청, 학비예치 등 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받은 가입학허가서 는 비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문서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마. 어학 시험

프랑스어는 학교 수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지 생활을 편리하게 영위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이다. 최근 불법입국자의 수가 증가하고 자국의 실업자가 늘어나자 외국유학생들의 체류 조건을 까다롭게 따짐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 로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충분한 어학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프랑스 입국 전 에 기초적인 프랑스어는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며, 입국 후에도 실력을 쌓아 학교 입학이나 기타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미국의 TOFEL 나 TOEIC 처럼 프랑스어 어학실력을 공인하는 DELF 와 DALF 를 실 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시험을 미리 통과하고 프랑스에 입국하면 각종 학교입 학에 필요한 어학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알리앙스 프랑세즈 나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에 문의하면 된다.
* 서울 알리앙스 프랑세즈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63-2 C.P.O. BOX 9412
Tel : 02 755 4972 / 755 5702
Fax : 02 774 4252 
* 남서울 알리앙스 프랑세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29
Tel : 555 1125 / 555 1126
Fax : 555 1152 
* 광주 알리앙스 프랑세즈
광주광역시 서구 양 2동 110-4
Tel : 062 364 0189
Fax : 062 369 2494 
* 부산 알리앙스 프랑세즈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동 74-2
Tel : 051 622 3601
Fax : 051 624 1761 
* 청주 알리앙스 프랑세즈
청주시 우암동 237-13
Tel : 0431 52 2086
Fax : 0431 221 4907 
* 대구 알리앙스 프랑세즈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925-5
Tel : 053 255 4630
Fax : 053 256 8307 
* 대전 알리앙스 프랑세즈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 2동 508-32
Tel: 042 221 5185
Fax : 042 226 1761 
- 시험준비 : 희망하는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어학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과 정이나 학위수준에 따라 프랑스어시험 뿐만 아니라 몇 과목의 전공시험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하는 만큼 어학학습을 충실히 진행시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전공 시험에 대해서는 각각의 형식이 있을 것이나, 이것도 역시 프랑스어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정의 결실을 맺는 자신의 졸업여부도 결국 필기시험에 의해 결 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어 문어 표현 능력도 중요한 바, 이에 대한 학습은 일반회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회화에서는 문법 이 틀리거나 단어에 대한 단순 철자오류는 문제로 삼지 않는 관대함이 있으나, 글로 표현하게 되는 프랑스어는 논리성과 정확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전공한 사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학습으로는 프랑스학생들이 바칼로레아를 준비하기 위해 이용하는 프랑스어 또는 철학 논술 시험 문제집을 구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을 권하는 바이다.
<참고>
* 프랑스어 능력시험 (DELF, DALF) : 미국 TOFEL 시험의 경우엔 총점제이지만, 프랑스어능 력 시험은 고른 능력을 요구하는 각 영역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이 미 10 여년 전부터 여러나라에서 실시해 오던 것으로 한국에서는 최근에서야 실 시되었으며, 앞으로 점차 많은 대학과 에꼴에서 이 시험의 합격을 요구할 전망이 다. ( 대학 1기 과정 입학시 DALF 합격증을 제시하면 프랑스어시험이 면제된다.)
♧ DELF (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 시험
DELF 의 개설은 외국인들이 갖추고 있는 프랑스어의 지식이나 구사력의 수 준을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다. DELF 시험은 응시자가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언어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언어 사용의 실제적 상황에 관계된 시험문제들이 출제된다. DELF 시험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가위원회의 통제 하에 각 나라에서 출제,시행되고 채점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각국에서 실시되는 시험 내용 및 그 결과를 총괄하여 69개국 의 시험시행기관 간에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DELF는 1급과 2급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1급과 2급에는 각각의 증서가 주 어지며 2급은 1급을 취득한 후에만 응시할 수 있다. DELF 1급은, 독립적으로 순 서에 관계없이 시험이 실시되는 4개 영역 (A1, A2, A3, A4) 으로, DELF 2급은 2 개의 영역 (A5, A6)으로 각각 구성되어있다. 일단 취득한 각 영역의 합격증은 영구한 효력을 가진다.
♧ DALF ( DIPLOME APPROFONDI DE LANGUE FRANCAISE) 시험
DALF 시험은 응시자들이 문화 생활 혹은 직업 생활에서 얻은 프랑스어 지식 에 대한 더욱 깊고 전문적인 능력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DALF 의 프랑스어 능 력 수준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DALF 를 획득한 사람은 대학 1기과정 등록시 프랑스어 시험을 면제받는다. DALF 는 4개의 영역 (B1, B2, B3, B4) 으로 구성되는데, B1과 B2 는 일반 프랑스어이며, B3 와 B4 는 전문 프랑스어로서 구두와 필기 시험으로 구성되어있다.

바. 출국 수속

    1) 여권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여권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2통
- 국외 여행허가서 (병무청) : 병역미필자의 경우 (반 명함판 사진 2장 (3.5cm x 4.5cm), 막도장, 여권 인지대)
<참고 1> 병역미필자의 유학수속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병역을 필하기 전에 유학을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다. 예전에 비해 그 절차나 과정이 다소 간소화되었지만 정확한 규정을 모르면 시간낭비가 많은 부문이다. 여학생이나 병역을 필한 남학생은 언제든지 여권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학생은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자격조 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출국후에도 병역미필 남학생은 항상 여권기간 연장에 신 경을 써야 한다.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에서 주목할 것은 국외여행 허가서 이다. 이 국외여행 허가서는 병무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병역연기가 된 후에 야만 가능하다. 여권 기한은 보통 5년으로 복수여권을 발급받지만 병역미필 남학 생은 우선 20세가 되는 해까지, 이후 정규 대학에 입학하면 2년씩 연장해 주고 있다. 병역 미필 대학생이 어학연수를 나갈 경우는 대학총장 추천서를 받아 병역 을 연기해야 하며 여권기간은 1년으로 단수여권이 나온다. (병무청 전화번호: 772-4682)
병역미필자의 유학수속단계는 다음과 같다.
- 정규 대학에 입학 신청 (어학연수로만은 수속이 되지 않음)
- 입학허가서 발급 (신청학교)
- 학교장추천서 (해당학교)
- 병역연기 (병무청)
-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병무청)
- 여권신청 (외무부 여권과)
- 비자수속 (주한 프랑스대사관) 
*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
- 입학허가서 원본.사본 각 1통
- 학교장 추천서 (양식은 각 학교에 비치)
-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귀국보증용), 인감도장, 재산세과세 증명서
-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순수재산세 1, 2기분 합쳐서 3만원 이상인자)
-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 귀국보증서 (병무청 민원실)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병무청 민원실에 비치) 
    2) 비자 신청
우리 나라 사람은 프랑스나 <쉔겐 지역> 국가로 3개월간의 단기간의 업무, 관광 여행을 할 때는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프랑스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은 프랑스에 입국하기 전에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프랑스 현지의 거주지 경찰청에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규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은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서 학업을 위한 장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프랑스의 고등교육 과정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프랑스 문화원의 에듀프랑스 유학담당실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며 대학의 여러 다양한 과정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유학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은 월요 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을 경우, 서류심사는 원칙적으로 1주일안에 처리됩니다.
학생이 아닌 일반인(가족과의 만남, 미성년 학생, 노동자)이 프랑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장기 비자 취득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비자 신청 절차 및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과(교환 전화: 3149-4400)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 http://ambassade.france.or.kr/kr/consulat/visas.php )


    3) 출국 준비
- 서류준비 : 프랑스에 도착하면 필요하게 될 서류들 ( 예를 들면 입학허가서, 국제학생증,국제운전면허증 등) 을 목록을 만들어서 준비하자. 특히 최근 프랑스 교육기관에서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만을 인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바 학교전형 등 학사와 행정에 관한 서류들(특히 성적 및 학위증명서)을 서 울에서 여러 장 충분히 공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학을 준비하면서 조그만 서류에서부터 원서, 입학허가서, 여권, 비자, 학교에 부친 송금내역서 영 수증, 학교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고, 복사해 놓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 약 여권, 비자를 분실했더라도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
- 의류, 생필품, 전자제품 : 프랑스의 기후는 단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덜할 뿐 거의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입던 옷들을 그대로 입을 수 있다. 이삿짐을 배편으로 보내게 되면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재도구들은 직접 가져와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모두 220 볼트, 50 Heltz를 사용하므로 만약 필요한 가전제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직접 모든 것을 새로 혹은 중고품으로 구입할 수 있으 며 가격이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에 가져오기 위해 한국에서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 또한 파리에는 4, 5 군데의 한국식품 점이 있으므로 한국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도 매우 용이하다.
- 환전 : 프랑스에 도착하여 당분간 사용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행자 수표 (traveller's check) 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환율상으로도 유리할 뿐 아니라, 최근 공항주변과 파리시내 특히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들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동양인이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리 외환은행을 통하여 빠른 시간 (약 3-4일)에 구좌가 없어도 송금을 받을 수 있으니(송금신청서에 이름, 프랑스내 연락처, 여권번호를 명시한 후 한국에서 송금하면 본인이 여권 지참, 파리 외환은행에서 찾을 수 있 다), 주거지와 은행구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참고 2>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17세 전에 출국하여 외국학교 재학 중인 사람이(부모와 동거 목적으로 출국 한 경우) 18세 때 유학 사유로 국외 체재기간 연장 허가를 대사관(영사과)를 통 하여 병무청에 신청시, 교육관, 교육원장 또는 교육영사가 발급하는 유학 특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97년 5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규 정 시행 이전에 출국한 사람의 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는 종 전의 규정(대사관 영사과에 문의)에 의하여 하면 된다. 대학 재학자의 경우, 병 역법 시행령 124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국가로 부터 인정을 받 은 정규 대학인지 여부와 그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가 국가로 부터 인정을 받는 지 여부에 따라)은 다음과 같다.

- 전문대학 :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 대학 : 4년제 과정은 24세, 6년제 과정은 26세
- 대학원 : 2년제 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 과정은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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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te: 어깨 윗쪽의 갈비덩어리 Epaule: 어깨고기

생활정보 : 알고 복용하자, 프랑스의 약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도 않게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럴 때 한국에서 잔뜩 싸 온 한국 약들을 복용해 보지만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따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동네 가까운 의사(Chez Medecin)에게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는 방법이다. 특히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병원 한번 가는데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 프랑스에서도 병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복용 할 수 있는 약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약사가 권해주는 약을 모르고 복용하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언을 따르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용하는 대표적인 약들을 증상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 진통. 해열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복용되는 진통(두통. 치통. 근육통 등) 해열제는 다음과 같다.   Paracetamol(파라세타몰)성분이 함유된 약들 :  프랑스에서 진통. 해열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진통. 해열제로는 파라세타몰 (paracetamol) 성분이 함유된 DOLIPRANE, EFFERLGAN, DAFALGAN을 들 수 있다. 두통이 심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구매 가능하며 약을 복용 한 후에는 적어도 20~30분 정도 그늘진 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이부프로펜(ibuprofene)성분이 함유된 약들  : Advil와  Nurofen이 있다. 이 약들의 최대 복용량은 200mg이고 아스피린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약은 실제로 그 효과가 강력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의 복용이 잦을 경우 위. 장에 탈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고통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복용을 자제해야한다. 특히 아스피린처럼 피를 액체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복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  아스피린(aspirine)성분이

파리 체류증 갱신 경험 사례 퍼옴

지난 조사에 따르면  200 만여 명의 파리 거주민 중  대략 310,000 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파리 시청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 내 이민자 관련 문제도 상당한 만큼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합법적인 신분을 여권 한 면에 보장받았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8월 말 입국),  2013년 02월 25일 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2013년 03월 19일  여전히 파리입니다. 여전히 합법입니다. 파리에 와서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받았던 체류증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제게는 가장 골치 아팠던, 또 하마터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뻔 했기에 마음 고생도 했던 체류증을 발급받는 데까지는 여러 블로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보다도 저는 체류증 갱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파리 거주인 경우입니다. *2009년 이후 이민국에 해당하는 OFII에 따르면, 별도로 경시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체류증 카드 없이 장기 체류 비자와 스티커(vignette)가 체류증 역할을 합니다. 1. 파리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2. 입국하고나서 처리해야하는  비자 및 체류증 발급 과정 도 있습니다.  입국 후 세 달 이내에,          - 우편을 통해 체류증 발급 약속 잡기  - 학생인 경우 cite universitaire (rer B 위치)에 직접 방문하여 (9월 초~11월 초)  바로 체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건강 검진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비자 만료기간과 관련된  체류증 갱신 (renouvellement du titre de sejour) 위 2.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여권에는 비자 스티커와 OFII에서 발급한 vignette 즉 스티커가 있게 됩니다. 1) 비자 기한 비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