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간 프랑스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그동안 사용하던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이 생긴다. 살다 보니 짐은 점점 늘게 마련인데 그렇다고 애지중지 아끼던 책이나 물건들을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돌아가는 비행기편에 전부 싣고 가자니 엄청난 추가 요금을 물어야하는 항공사의 중량 제한(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23kg)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럴 때는 해외 이삿짐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회사를 이용하면 된다. 운송회사를 이용할 경우 짐을 싸 놓기만 하면 운송회사 직원이 방문하며 짐을 실어가고 이 짐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업무(세관, 운송)를 대행해 준다.
다음은 귀국화물 이용시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 운송회사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 내용이다.
다음은 귀국화물 이용시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 운송회사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 내용이다.
Q : 프랑스에서 6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름대로 정이 든 물건들이라 버리고 가기엔 아깝고 한국으로 가져가서 이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 짐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A : 기본적으로 항공화물은 무게에 의해 운임이 계산되고, 해상 화물은 부피에 의해 운임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항공화물의 경우 무게에 비해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부피 무게에 준하게 됩니다. 부피 무게란(가로 *세로 * 높이) 나누기 6000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cm*100cm*100cm의 경우 1,000,000나누기 6000=166.kg이 되어 실제 무게가 50kg라해도 166.7kg의 운임을 내야 합니다. 해상 화물의 경우 100cm*100cm*100cm의 크기가 1큐빅미터이며 이를 줄여서 1큐빅이라 합니다.
항공 운임은 해당 항공사에 따라 다르며, 순수한 항공 운임외에 픽업, 포장 재료비등 기타 취급비가 추가됩니다.
A : 기본적으로 항공화물은 무게에 의해 운임이 계산되고, 해상 화물은 부피에 의해 운임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항공화물의 경우 무게에 비해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부피 무게에 준하게 됩니다. 부피 무게란(가로 *세로 * 높이) 나누기 6000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cm*100cm*100cm의 경우 1,000,000나누기 6000=166.kg이 되어 실제 무게가 50kg라해도 166.7kg의 운임을 내야 합니다. 해상 화물의 경우 100cm*100cm*100cm의 크기가 1큐빅미터이며 이를 줄여서 1큐빅이라 합니다.
항공 운임은 해당 항공사에 따라 다르며, 순수한 항공 운임외에 픽업, 포장 재료비등 기타 취급비가 추가됩니다.
Q : 귀국화물을 포장할 때 주의 사항과 가구나 전자제품등의 부피가 큰 물건들의 경우 누가 포장을 해야 하나요?
A : 해상 화물의 경우 아무래도 운반 도중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 적절한 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송회사에 이를 의뢰하면 추가 비용을 받고 해 줄 수 있습니다.
A : 해상 화물의 경우 아무래도 운반 도중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 적절한 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송회사에 이를 의뢰하면 추가 비용을 받고 해 줄 수 있습니다.
Q : 귀국 화물을 싸면서 식구와 친지등에 대한 선물을 함께 넣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경우가 있나요? 가령 비행기로 여행할 때 우리나라 세관에서 제한한 물품량을 초과 반입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던데...
A : 일반화물과 이사화물과의 차이는 도착지 나라에서 통관하는것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대부분의 나라가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면세 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한국은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완전히 귀국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에 한해 이사화물로 간주, 면세 통관을 해 줍니다. 그러나 10년을 살다 귀국해도 과세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제 자동차, 고급 악기류, 고급 모피류, 보석류등과 새로 구입해 들어가는 물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A : 일반화물과 이사화물과의 차이는 도착지 나라에서 통관하는것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대부분의 나라가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면세 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한국은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완전히 귀국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에 한해 이사화물로 간주, 면세 통관을 해 줍니다. 그러나 10년을 살다 귀국해도 과세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제 자동차, 고급 악기류, 고급 모피류, 보석류등과 새로 구입해 들어가는 물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Q : 프랑스에서 운송회사를 통해 짐을 부치면 한국에서 얼마 후에 받아 볼 수 있으며 일단 짐을 부치고 나면 본인은 세관 통관 등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지요?
A : 프랑스에서 이사짐을 선편으로 보낼 경우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사화물운임에는 프랑스에서 부산항까지 비용을 프랑스에서 지불하는 Door to port 비용과 한국의 자택까지 짐을 운반해 주는 Door to door 비용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짐은 일단 서울 세관까지 입고되며, 부산항구 이원 비용이 한국에서 청구됩니다. 참고로 서울 인천항까지의 운송도 있지만 모든 화물은 부산항에 하역되어 Feeder Line으로 인천항까지 운송되며, 서울 세관까지의 비용이 부산항-서울 세관비용 못지않게 발생합니다.
A : 프랑스에서 이사짐을 선편으로 보낼 경우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사화물운임에는 프랑스에서 부산항까지 비용을 프랑스에서 지불하는 Door to port 비용과 한국의 자택까지 짐을 운반해 주는 Door to door 비용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짐은 일단 서울 세관까지 입고되며, 부산항구 이원 비용이 한국에서 청구됩니다. 참고로 서울 인천항까지의 운송도 있지만 모든 화물은 부산항에 하역되어 Feeder Line으로 인천항까지 운송되며, 서울 세관까지의 비용이 부산항-서울 세관비용 못지않게 발생합니다.
Q : 운반 도중 생긴 도난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운송 보험 같은 것을 소비자 측에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 운반 도중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 회사에 포장 리스트와 함께 가격을 제시하여 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하며, 보험료가 취급됩니다.
A : 운반 도중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 회사에 포장 리스트와 함께 가격을 제시하여 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하며, 보험료가 취급됩니다.
Q : 한국 도착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짐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울에 함께 일하는 회사나 도와주실 담당 직원이 있으신지요?
A : 항공 화물이나 해상 화물 모두 항공사나 선사에서 고객과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화물 취급 대리점을 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사화물 위탁시 서울 대리점의 연락처를 받아, 한국 도착 후에 수시로 연락하여 도착일정이나 통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A : 항공 화물이나 해상 화물 모두 항공사나 선사에서 고객과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화물 취급 대리점을 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사화물 위탁시 서울 대리점의 연락처를 받아, 한국 도착 후에 수시로 연락하여 도착일정이나 통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