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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3년 유효 체류증’ 신청자격과 절차

지난 2007년 3월22일 J.O. 공시된 외국인을 위한 3년 유효체류증(Competences et Talents) 에 대하여 신청자격, 구비서류 그외 심사요건 등을 알아본다. Competences et Talent은 1회에 한해 재연장이 가능하다.
● 신청자격
Article L.315-1 : 본 체류증은 경제개발 및 국위선양을 위한 능력 및 재능을 지닌 외국인에게 허용되며, 지식인, 연구자, 과학자, 문화인, 인류인, 스포츠인등을 통한 국위선양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해당된다. (협력개발우선국가의 외국인)
Article L315-2 : 위의 L315-1에 언급한 본 체류증은 프랑스가 협력개발파트너 국가로 인정한 국가포함 우선적 투자개발지로 보여진 국가 출신자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며, 최대6년 체류기간 이후, 출신국 본국으로 귀국약속이 되어야만 한다.
Article L315-3 : L315-1 본 체류증은 외국인의 본 체류증 지참후의 기본 계획서, 계획에 따른 이익성 (프랑스와 관련외국을 위한 ) 판단여부 후 주어진다.
프랑스 거주자의 경우, 위의 체류증을 받기위해서는 각 도별소재 정부대표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내무부 심사 및 결정 후 받게 된다.
프랑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국주재 프랑스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서류 제출 및 심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프랑스 내무부의 심사에 의해 판정 후, 본 체류증이 부여된다.
Article L315-5 : Article L315-3에서 언급한 계획안에서 선택한 업종활동을 부여받은 자에게 해당된다.
Article L315-6 : 3년 유효 체류증 소지자는 우선상의 연대 범주국가의 출신자이며, 본 체류증 유효기간동안 출신국가와 프랑스에 의해 결정적인 협력 또는 경제적 투자를 보이는 교류를 가져온다.
‘본 체류증 첫 갱신은 본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Article L315-7 : 배우자(18세 이상)와 만 18세 생일기준, 이후 첫 체류증 신청시 vie privee et familiale를 받게 될 잠재성을 갖고 “Competences et Talents" 소지자의 자녀로서 프랑스에 동시 입국한 자녀들, 두 경우는 L315-1조항에 언급된 체류증이 지속된 유효기간 안에 갱신허가가 된다.
Article L315-8 : 본 체류증은 L313-5 조항에 언급된 해당사유, 조건 안에서 정황을 심사, 어긋날시 회수될 수 있다.
Article L315-9 : 본 적용조항들은 ‘Conseil d’Etat’(최고 행정재판소)에 의해 명시된다.
※ 2006년 9월23일 니콜라 사르코지가 세네갈을 방문하여 세네갈 내무장관과 ‘선택적 이민정책’에 따른 협력 개발국으로 싸인을 했다.
● 구비서류
프랑스 예정 거주지 증명서
가족민원상황 입증 증명서 (호적 등초본..)
Projet (본 체류증 관련 운영 또는 활동 계획서)
Engagement : 본 체류증 소지후 프랑스 체류 최대 만 6년후, 귀국약속 서약서
정면 (반)명함판 사진 최근것 3매 : 3.5cm x 4.5
3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 신청서
그 외 각국별 주재 프랑스 대사관 접수시, 추가서류 요청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가족동반편지, 불어실력평가서, 추천서, 파트너계약서, 투자증명서.. 등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글 : ARIFEC /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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