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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내 회사 창업하기”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의 희망직업은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정말 그럴까? 30년 동안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대신 자신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가 18-24세 젊은이 중 47%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전체 성인 프랑스인 5명 중 1명이 자신의 사업체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월급자로 있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쉽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자영업의 메리트는 무시할 수 없다.
APCE(agence pour la creation d’entreprises)에 따르면 2006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된 회사가 모두 33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 체크해봐야 할 요소들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1. 사업 아이디어 수립
대단한 발명이나 누가 봐도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없어도 다음의 여러가지 관점에서 자신이 특화할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용하라 : 기존에 한 업계에서 오랜 기간 일한 사람이라면, 같은 사업이라도 자신이 쌓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라 :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성공한 사업 아이디어, 컨셉을 주저하지 말고 응용하라.
★ 새로운 기술을 차용하라 : 다른 분야에서 뜨고 있는 기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자신이 몸담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차용하는 것도 좋다.
★ 새로운 상품을 창조하라 : 이것은 가장 고전적인 사업 아이디어다. 순수하게 발명된 어떤 것이야말로 새 사업의 시작이다.

2. 저작권 등 권리 보호하기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저작권에는 작가권(Droit d’auteur)와 산업소유권(Droit de propriété industrielle)이 있다. 작가권에는 문학, 예술, 음악 및 영상 작품,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프랑스는 저작권은 창조와 더불어 작가에게 무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INPI(institute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이나 SGDL(société des gens de letters) 등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산업소유권은 산업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INPI에 등록하면 권리가 발효된다. 산업소유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발명품 자체나 발명에 대한 설계도,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은행에 가서 사업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프로젝트가 정말로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기 회사의 설립자가 된다는 것은 곧 관련된 많은 재정적인 서류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관련 분야에서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지, 지지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한지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분야의 현실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현재 시장의 경향은 어떠하며 주요 경쟁자는 누가 있는지, 가격과 유통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각각의 가정에 따른 예상 이득은 얼마인지를 상세하게 적도록 한다.

4. 사업 자금 마련하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국가의 관련 기관에 내는 세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자금 마련이 중요하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통로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보자.
★ Epargne personnelle (créateur et associés) : 개인 적금. 소규모의 개인 적금은 사업을 위해 거의 필수적이다.
★ Emprunts : 회사에 대한 은행 장기 대출, 혹은 개인 은행 대출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금 : 지역마다 젊은이들의 소형 창업을 지원하는 많은 종류의 지원금 제도가 있다. ‘Defi jeune’이 가장 대표적인 제도다.
★ 투자자 : 개인이나 기관을 투자자로 모집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5. 정식 등록하기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정식 등록이 필수적이다. 먼저 자신의 사업체의 성격 (EURL, SA, SARL 등)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 CFE(centre de formalité des enterprises)에 관련 서류를 접수시킨다. CFE는 회사 관련 각종 기관(Insee,  재정기관, 상업재판소 등)에 이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6. 회사 차리기
사무실이나 상점 자리를 찾고 상업활동을 위한 전단지, 명함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회계시스템이 가동되면 회사 설립의 1단계는 끝난 것이다.

[김희선/한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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