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끌어왔던 한․불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프랑스 의회 비준절차가 지난 2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간의 사회보장협정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협정의 의의와 절차, 시행시기와 혜택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사회보장협정의 의의와 절차, 시행시기와 혜택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1. 사회보장협정의 의의와 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단기 해외파견근로자(통상 3-5년 이내)에 대한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를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해외 장기체류 또는 이민자의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해당국 법령에서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 적용을 통한 연급 수혜범위 확대하는 데 있다. 파견근로자 사회보험료 면제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단기 해외파견근로자(통상 3-5년 이내)에 대한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를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해외 장기체류 또는 이민자의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해당국 법령에서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 적용을 통한 연급 수혜범위 확대하는 데 있다. 파견근로자 사회보험료 면제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은 어떤지?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현재,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과의 협정이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이태리, 일본, 프랑스 등과의 협정은 서명후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등 우리 근로자나 교포 등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및 중국 등 우리나라에 연수생을 송출한 국가와도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현재,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과의 협정이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이태리, 일본, 프랑스 등과의 협정은 서명후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등 우리 근로자나 교포 등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및 중국 등 우리나라에 연수생을 송출한 국가와도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3. 한-불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시기와 시행시의 혜택은?
한-불 사회보장협정은 최종 국내절차 완료의 통보를 받는 국가의 접수일의 다음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된다.
한-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의 근로자(상사 주재원)나 자영자가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며,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 체류하여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불 사회보장협정은 최종 국내절차 완료의 통보를 받는 국가의 접수일의 다음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된다.
한-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의 근로자(상사 주재원)나 자영자가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며,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 체류하여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프랑스의 사회보험료의 수준 및 면제혜택 가능 기간은?
프랑스의 사회보험료율은 2004년 현재 약 65.7%에 달한다.(질병․출산․장애․사망 13.55%, 노령 16.35%, 유족 0.1%, 가족급여 5.4%, 산재 2.3%, 보충연금 20%, 목적세(CGS, CRDS) 8%(7.5+0.5))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파견근로자는 프랑스 사회 보험료로 1인당 연간 최고 27백만원(사업장+개인)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이러한 추가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 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기간은 파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해당기간이며, 파견기간이 중도에 연장된 경우는 3년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함. 또한 협정 발효일 이전에 프랑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협정발효 날부터 3년(추가 3년)까지 프랑스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프랑스의 사회보험료율은 2004년 현재 약 65.7%에 달한다.(질병․출산․장애․사망 13.55%, 노령 16.35%, 유족 0.1%, 가족급여 5.4%, 산재 2.3%, 보충연금 20%, 목적세(CGS, CRDS) 8%(7.5+0.5))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파견근로자는 프랑스 사회 보험료로 1인당 연간 최고 27백만원(사업장+개인)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이러한 추가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 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기간은 파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해당기간이며, 파견기간이 중도에 연장된 경우는 3년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함. 또한 협정 발효일 이전에 프랑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협정발효 날부터 3년(추가 3년)까지 프랑스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5.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한국법령 적용증명서 신청)’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한국법령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한국법령 적용증명서 신청)’는 공단 본․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의 국제협력팀은 관련 서류를 확인후‘한국법률 적용 증명서’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를 발급한다. 파견근무지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프랑스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프랑스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한국법령 적용증명서 신청)’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한국법령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한국법령 적용증명서 신청)’는 공단 본․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의 국제협력팀은 관련 서류를 확인후‘한국법률 적용 증명서’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를 발급한다. 파견근무지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프랑스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프랑스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6.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협정의 적용법령은 연금보험 외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으나, 장기보험인 연금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험은 보험료 면제규정만이 적용되며, 협정에 의한 급여 혜택은 장기보험인 연금보험에서만 주어진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 예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프랑스의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한국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 가입기간은 한국 10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연금액은 한국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7/10을 지급받게 되며,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게 됨.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가 프랑스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한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가입기간을 갖고 있고 한국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프랑스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협정의 적용법령은 연금보험 외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으나, 장기보험인 연금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험은 보험료 면제규정만이 적용되며, 협정에 의한 급여 혜택은 장기보험인 연금보험에서만 주어진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 예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프랑스의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한국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 가입기간은 한국 10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연금액은 한국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7/10을 지급받게 되며,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게 됨.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가 프랑스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한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가입기간을 갖고 있고 한국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프랑스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7.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고려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협정 발효일 이전에 양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양국 가입기간 합산시 합산 대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협정 발효일 이전에 양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양국 가입기간 합산시 합산 대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8. 협정 발효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혜택은?
협정 발효일 전에 프랑스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협정 발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 반대의 경우, 즉 프랑스의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합산에 의해 프랑스의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협정 발효일 이후부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협정 발효일 전에 프랑스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협정 발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 반대의 경우, 즉 프랑스의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합산에 의해 프랑스의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협정 발효일 이후부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9.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재불교포에 대한 한국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교포나 그의 유족에게는 한국인 및 프랑스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교포나 그의 유족에게는 한국인 및 프랑스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10. 한국과 프랑스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한국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지사)에서 프랑스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프랑스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프랑스 실무기관에 송부함. 프랑스 실무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 청구인(한국 거주)에게 연금을 지급(해외송금)함)
프랑스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프랑스 실무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연금급여(일시금 포함)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 실무기관은 한국 급여청구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연금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의 ‘사회보장협정’아이콘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의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프랑스 실무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부)으로 급여 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급여청구서를 심사하여 매월 말일(반환일시금은 수시) 급여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또는 수표)로 송금할 것임)
(⇒ 한국 급여 청구서 접수 프랑스 실무기관 : 연금 정보센타의 주소 및 개방시간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retraite.cnav.fr) "vous renseigner"페이지를 참고하고 필요시 가까운 연금금고 사무소에서 전화로도 안내 가능)
한국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지사)에서 프랑스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프랑스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프랑스 실무기관에 송부함. 프랑스 실무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 청구인(한국 거주)에게 연금을 지급(해외송금)함)
프랑스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프랑스 실무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연금급여(일시금 포함)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 실무기관은 한국 급여청구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연금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의 ‘사회보장협정’아이콘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의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프랑스 실무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부)으로 급여 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급여청구서를 심사하여 매월 말일(반환일시금은 수시) 급여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또는 수표)로 송금할 것임)
(⇒ 한국 급여 청구서 접수 프랑스 실무기관 : 연금 정보센타의 주소 및 개방시간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retraite.cnav.fr) "vous renseigner"페이지를 참고하고 필요시 가까운 연금금고 사무소에서 전화로도 안내 가능)
※ 참고 : 파리(Paris) 또는 알제리(Algerie)지역 거주자 관련 시행기관
CNAV ILE-DE-FRANCE Cnav
75951 Paris Cedex 19, France
Tel : 33 (01) 1 40 37 37 37
Fax : 33 (01) 1 55 45 51 99
CNAV ILE-DE-FRANCE Cnav
75951 Paris Cedex 19, France
Tel : 33 (01) 1 40 37 37 37
Fax : 33 (01) 1 55 45 51 99
11. 한-불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 기관은?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 국제협력팀(Tel : 02-2240-1082~5, Fax : 02-2203-6627)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협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해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불 한국대사관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프랑스 사회보장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 국제협력팀(Tel : 02-2240-1082~5, Fax : 02-2203-6627)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협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해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불 한국대사관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프랑스 사회보장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CENTRE DE LIAISONS EUROPEENNES ET INTERNATIONALES DE SECURITE SOCIALE(CLEISS)
11 rue de la Tour des Dames 75436 Paris Cedex 09
Tel : 33 (0) 1 45 26 33 41
Fax : 33 (0) 1 49 95 06 50
Website : www.cleiss.fr.
[정리:한위클리]
11 rue de la Tour des Dames 75436 Paris Cedex 09
Tel : 33 (0) 1 45 26 33 41
Fax : 33 (0) 1 49 95 06 50
Website : www.cleis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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