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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건강하게 살기 (III)

3. 밀가루
희게 만들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넣은 것이다.
alf 생산량이 많은 프랑스는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밀가루를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운반도중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부제를 더 넣는지 모른다. 밀가루를 재료로 쓴 음식을 먹고 속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밀가루가 들어간 부침(전), 국수, 빵 등의 식품을 일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일.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가급적 천연밀가루를 구입해 사용하자. 짙은 회색의 천연 밀가루는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 속에 들어 있는 습기제거제(실리카겔)같이 밀가루속에도 방부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좋을텐데, 혹시 독자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번 도전해 보시길...
아마 식품업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4. 흰 쌀밥
세상이 바뀌어서 보리 1kg이 쌀 1kg보다 비싼 세상이 되었다. 보리밥이 건강식인 세상은 이미 오래 되었다. 흰 쌀은 쌀낱알의 못 먹는 껍질만 벗긴 것(현미)이 아니라 맛이 좋게 하기위하여 기계로 더 깎아버린 것(도정)이다. 이렇게 깎아버리면 영양이 담긴 쌀눈이 없어져버려 영양은 없고 배만 부르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현미를 얼마든지 슈퍼마켓, 건강 식품점에서 팔고 있어 구입이 매우 쉽다.
한국식품점에도 다양한 잡곡과 현미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 노란 쌀이 있는데 저장하기 위해 쪄놓은 것(Etuvé)이다. 또 새 사육용 쌀도 있는데 값이 싸다고 이것으로 밥해먹지 않도록 주의하자. 새되는 수가 있다.
5. 미원(글루탐산나트륨)
미원은  그 구성요소 중에 한 요소가 원유(석유)속에서 나왔다. 아무리 음식 맛을 높여준다 하지만, 먹을 것 많은 세상에 석유를 먹을 순 없잖은가?
처음엔 좀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미원을 넣지 않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미원이 함유된 맛소금, 다시다 등 화학조미료도 다 마찬가지다. 미원대신 노란설탕가루를 조금씩 대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주에 계속-  [loo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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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te: 어깨 윗쪽의 갈비덩어리 Epaule: 어깨고기

생활정보 : 알고 복용하자, 프랑스의 약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도 않게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럴 때 한국에서 잔뜩 싸 온 한국 약들을 복용해 보지만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따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동네 가까운 의사(Chez Medecin)에게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는 방법이다. 특히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병원 한번 가는데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 프랑스에서도 병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복용 할 수 있는 약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약사가 권해주는 약을 모르고 복용하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언을 따르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용하는 대표적인 약들을 증상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 진통. 해열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복용되는 진통(두통. 치통. 근육통 등) 해열제는 다음과 같다.   Paracetamol(파라세타몰)성분이 함유된 약들 :  프랑스에서 진통. 해열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진통. 해열제로는 파라세타몰 (paracetamol) 성분이 함유된 DOLIPRANE, EFFERLGAN, DAFALGAN을 들 수 있다. 두통이 심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구매 가능하며 약을 복용 한 후에는 적어도 20~30분 정도 그늘진 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이부프로펜(ibuprofene)성분이 함유된 약들  : Advil와  Nurofen이 있다. 이 약들의 최대 복용량은 200mg이고 아스피린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약은 실제로 그 효과가 강력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의 복용이 잦을 경우 위. 장에 탈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고통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복용을 자제해야한다. 특히 아스피린처럼 피를 액체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복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  아스피린(aspirine)성분이

파리 체류증 갱신 경험 사례 퍼옴

지난 조사에 따르면  200 만여 명의 파리 거주민 중  대략 310,000 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파리 시청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 내 이민자 관련 문제도 상당한 만큼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합법적인 신분을 여권 한 면에 보장받았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8월 말 입국),  2013년 02월 25일 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2013년 03월 19일  여전히 파리입니다. 여전히 합법입니다. 파리에 와서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받았던 체류증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제게는 가장 골치 아팠던, 또 하마터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뻔 했기에 마음 고생도 했던 체류증을 발급받는 데까지는 여러 블로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보다도 저는 체류증 갱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파리 거주인 경우입니다. *2009년 이후 이민국에 해당하는 OFII에 따르면, 별도로 경시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체류증 카드 없이 장기 체류 비자와 스티커(vignette)가 체류증 역할을 합니다. 1. 파리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2. 입국하고나서 처리해야하는  비자 및 체류증 발급 과정 도 있습니다.  입국 후 세 달 이내에,          - 우편을 통해 체류증 발급 약속 잡기  - 학생인 경우 cite universitaire (rer B 위치)에 직접 방문하여 (9월 초~11월 초)  바로 체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건강 검진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비자 만료기간과 관련된  체류증 갱신 (renouvellement du titre de sejour) 위 2.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여권에는 비자 스티커와 OFII에서 발급한 vignette 즉 스티커가 있게 됩니다. 1) 비자 기한 비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