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조사에 따르면 200 만여 명의 파리 거주민 중 대략 310,000 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파리 시청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 내 이민자 관련 문제도 상당한 만큼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합법적인 신분을 여권 한 면에 보장받았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8월 말 입국), 2013년 02월 25일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2013년 03월 19일 여전히 파리입니다. 여전히 합법입니다. 파리에 와서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받았던 체류증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제게는 가장 골치 아팠던, 또 하마터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뻔 했기에 마음 고생도 했던
체류증을 발급받는 데까지는 여러 블로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보다도 저는 체류증 갱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파리 거주인 경우입니다.
*2009년 이후 이민국에 해당하는 OFII에 따르면, 별도로 경시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체류증 카드 없이 장기 체류 비자와 스티커(vignette)가 체류증 역할을 합니다.
1. 파리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2. 입국하고나서 처리해야하는 비자 및 체류증 발급 과정도 있습니다.
입국 후 세 달 이내에,
- 우편을 통해 체류증 발급 약속 잡기
- 학생인 경우 cite universitaire (rer B 위치)에 직접 방문하여 (9월 초~11월 초)
바로 체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건강 검진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비자 만료기간과 관련된 체류증 갱신 (renouvellement du titre de sejour)
위 2.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여권에는 비자 스티커와 OFII에서 발급한 vignette 즉 스티커가 있게 됩니다.
1) 비자 기한
비자 기한 13년 2월 25일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나눠준 프린트에 의하면, 비자 기한 만료 두 달 전에 경시청을 방문하여 체류증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학생 비자의 경우,
2012년 기준 9/6~11/9-
2에서와 마찬가지로 Cite universitaire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파리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항데부를 직접 잡습니다.
2) 경시청 prefecture de police 에서 Rendez-vous 잡기
파리 경시청 홈페이지-http://www.prefecturedepolice.interieur.gouv.fr/
비자에 나와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이 때, No. de votre titre sejour란에는 vignette에 나와있는 no Etr.를 적습니다.
생년월일을 적는 란과 비자 기간 만료일을 적는 란에 /를 빼지 않고 써야 연결이 됩니다.
3) 소환장 받기
* 저같은 경우, 비자 기간 만료일 이후인 3월 7일이 가장 빠른 항데부일이었습니다.
항데부를 잡을 때, 인터넷 페이지로 convocation(소환장)을 받게 되는데,
비자 만료 두 달 이내인 12/27에 항데부를 잡았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문제 없이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4) 서류 준비하기
체류증 갱신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경시청 페이지에 나오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는 바로 아래 세 서류를 제외하고는 원본+사본으로 준비를 합니다.
- 소환장(convocation)
- 학생 체류증 갱신 신청 서식(Formulaire de renseignement pour une demande de carte de sejour mention etudiant):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 추후 학업계획서 (Etudes poursuivies en France) 역시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 여권 (비자면과 vignette면의 사본 필요)
- 사진 3장(3.5x4.5)
- 비자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공증을 받은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발급받아 가져온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주불대한민국대사관에서 공증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공증에는 하루가 소요되었습니다.)
- 거주증명서: 이미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부터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 당시 요구하던 서류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개월 간의 거주 증명이 필요하므로,최근의 가스 영수증(facture de gaz)와 같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근처 EDF를 방문하여 요금납부 영수증(Attestation/Echeancier)를 발급받습니다.
- 한 달 최소 615유로의 생활비를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삼 개월 간의 해외 송금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BNP PARIBAS의 경우, 매 달 송금 받을 시 Virement Tiers Recu International을 발송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의 직인이 찍힌, 기간, 금액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해외 송금 내역서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 학교 등록 증명: 학교 등록 허가증, 학교 등록 확인서(Attestation de paiement & Certificat de scolarite)
지난 학기 성적표 (학교 수업에 참여하였다는 증명으로서 필요한 듯 합니다.)
성적표는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니 체류증 신청 확인서recepisse de demande de carte de sejour를 발급해주었 고, 다시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약속에는 미비된 서류만 챙겨갑니다.
위 2.를 처리하였다면 아실 timbre fiscal우표를 다시 한 번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30-58유로로 다르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비자기간만료 이후의 경우 16유로의 금액 추가가 있고, 19유로는 새로운 체류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 3월28일 이후 정보 추가 예정 ]
5) 경시청 찾아가기
파리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 학생 체류증 관련 업무는 Porte de Clignancourt 역에 위치한 파리 경시청에서 이루어집니다.
92 Boulevard Ney
75018 PARIS
파리 경시청 앞에 있는 긴 줄을 지나, 옆의 학생 체류증 부서로 갑니다.
**포토마통, 복사기(한 장 복사당 20상팀)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 중 빠뜨린 것이 없는지 먼저 확인 받았습니다.
(가스영수증의 기간이 너무 늦어 다시 발급받아야 했는데,
chateau rouge에 위치한 EDF 사무실에 가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를 알려주고는 1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